본 연구는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활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활 것이다.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build economic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job projects to help the elderly live a pleasant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evant laws must be overhauled. To this end, jobs targeting the elderly should be selected first, and legal...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build economic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job projects to help the elderly live a pleasant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evant laws must be overhauled. To this end, jobs targeting the elderly should be selected first, and legal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in the government. Second, they should extend the retirement age and support senior employment businesses.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believes that a resumption of the wage structure is inevitable in order to increase employment for senior citizens. It is also desirable to implement policies such as giving tax benefits to companies that employ older people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them. Third, there should be self-help efforts by the elderly. Three factors are essential to keep the work of old age pleasant and faithful.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always learn new knowledge and hone one's ability in order to do a rewarding job of living without health and some economic stability. In conclusion, measures to establish economic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the work-seeker project will require, among other things, a sufficient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to allow the elderly to engage in their jobs, while overhauling the system, including legal maintenance.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build economic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job projects to help the elderly live a pleasant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evant laws must be overhauled. To this end, jobs targeting the elderly should be selected first, and legal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in the government. Second, they should extend the retirement age and support senior employment businesses.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believes that a resumption of the wage structure is inevitable in order to increase employment for senior citizens. It is also desirable to implement policies such as giving tax benefits to companies that employ older people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them. Third, there should be self-help efforts by the elderly. Three factors are essential to keep the work of old age pleasant and faithful.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always learn new knowledge and hone one's ability in order to do a rewarding job of living without health and some economic stability. In conclusion, measures to establish economic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the work-seeker project will require, among other things, a sufficient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to allow the elderly to engage in their jobs, while overhauling the system, including legal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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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경제활동의 구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40대 이하에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젊은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과 비정규 중심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YTN, 2019년 12월 11일자).
결과적으로 60세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보다도 월등한 증가율을 보였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60세 이상의 높은 증가율은 다른 세대의 반발과 일자리의 양적 팽창만을 부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30대,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업은 40대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40대를 기점으로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점유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서 정년제 시행과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20대 및 50대 이상에서 모든 조직형태에서 일자리 증가하였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회사법인에서의 일자리 비중이 감소, 20대 이상에서 연령대 증가에 따라 개인기업체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20대 및 50대 이상에서 모든 조직형태에서 일자리 증가하였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회사법인에서의 일자리 비중이 감소, 20대 이상에서 연령대 증가에 따라 개인기업체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일자리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때, 60세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기업체의 높은 일자리 점유율은 우려할 만한하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2019d, 26-28) [2]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 ~ 2023)에 따른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충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상담․연계, 중고령층 시장형 일자리 참여 확대,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 일자리 확대를 실시한다. 둘째, 시장형 일자리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중고령층(60 ~64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셋째, 노인일자리 2018년 51만 개에서 2020년 80만 개로 확대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시장형 일자리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중고령층(60 ~64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셋째, 노인일자리 2018년 51만 개에서 2020년 80만 개로 확대한다.
5%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2018년에 임금근로의 연령대별 일자리는 40대(25.6%), 30대(23.8%)순이며, 비임금근로에서는 50대(31.1%), 40대(27.1%)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임금근로 일자리는 50대 이상 및 20대에서 각각 27만 개, 2만개 증가한 반면, 30-40대 및 19세 이하에서는 13만 개, 2만 개 감소하였다.
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대 이하에서 남녀가 점유한 일자리 규모는 비슷하나, 30대 이상에서는 남자 일자리가 약 60%수준으로 여자 일자리 비중과 격차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남자 일자리는 50대에 비해 증가 추세임 반면에, 여성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5%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30대 이하에서는 절반이상이 회사법인에서 근무하고,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회사법인 근무 비중은 감소하였다. 40대가 회사법인(292만 개), 회사 이외 법인(52만 개), 정부・비법인단체(73만 개)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점유한 반면, 개인기업체에서는 50대(198만개)가 많았다.
3%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50대 및 20대는 각각 14만 개(2.6%), 2만 개(0.7%) 증가하였다. 반면, 30대는 8만 개(△1.
7%(65만 개)로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대기업에서 30대가 점유한 일자리가 31.2%로 가장 많으며, 중소기업과 비영리기업에서는 40대가 점유한 일자리가 가장 많았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노인도 동일한 지위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과거보다 다양해진 노인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되며, 노인 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오봉욱 외, 2016: 116-117)[10].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복지부의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노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충으로 무엇이 있는가?
보건복지부(2019d, 26-28) [2]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 ~ 2023)에 따른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충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상담․연계, 중고령층 시장형 일자리 참여 확대,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 일자리 확대를 실시한다. 둘째, 시장형 일자리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중고령층(60 ~64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셋째, 노인일자리 2018년 51만 개에서 2020년 80만 개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노인 일자리사업의 목적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를 통한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 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연계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고재욱 외, 2018:126)[3]. 인간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서 찾아보면?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참고문헌 (10)
양철수 외(2019).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양성원.
보건복지부(2019d).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고재욱 외(2018).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양서원.
김한식 외(2019).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정민사.
통계청(2019).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권지선(2018). "노인일자리사업 직무환경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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