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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079-10-1 규격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와 누출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Negligible Extent(NE) and Release Characteristic of KS C IEC 60079-10-1(2015) Standard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5 no.2, 2020년, pp.111 - 117  

조필래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  이향직 (알파안전주식회사) ,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KS C IEC 60069-10-1(2015) standard is applied to estimate a hazardous area, the chart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hazardous area distance and release characteristic is used as a guide to determine the extent of hazardous zones for various forms of release. Three release characteristic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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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1항에서 언급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결정하는 누출특성이 하한값 이하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폭발하한농도의 50%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PHAST 프로그램의 누출량 모델링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 1항에서 언급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결정하는 누출특성이 하한값 이하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폭발하한농도의 50%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PHAST 프로그램의 누출량 모델링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가벼운 가스인 메탄과 무거운 가스인 프로판에 대해 PHAST 시뮬레이션을 통해 LEL 농도의 50%에 해당되는 체적을 구해서 그 부피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KS C IEC 60079-10-1(2015)의 기준에 따라 폭발위험지역을 구분할 때 직면하는 명확하지 않 은 사항들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변에 대해 폭발위 험장소를 구분하는 목적은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생성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점화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및 사용하기 위함이다.

가설 설정

  • 또한 폭발하한농도의 50%에 해당되는 체적을 구하는 방법을 PHAST 프로그램을 통해 구한 농도별 궤적을 사 용하여 단순모델체적(VSM, Simplified model volume)을 제안하였다. 단순모델체적은 LEL의 50%에 도달되는 거리(L)를 원통용기의 길이로 가정하고, LEL의 50%에 도달되는 최대 폭(D)을 원통형 용기의 지름으로 가정 하여 원통형 용기의 체적을 보수적으로 단순모델체적 으로 제안하였다.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 내지만, 매우 단순하므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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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변에 대해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변에 대해 폭발위 험장소를 구분하는 목적은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생성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점화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및 사용하기 위함이다.
가스 폭발위험지역 구분과 관련된 규격은? 가스 폭발위험지역 구분과 관련된 KS C IEC 60079- 10-1(2015) 규격을 적용할 때 누출특성이 적을 경우 어떻게 폭발위험지역을 구분할 것인가와 어느 정도의 누출률일 때 폭발위험지역 구분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된다. 이런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KS 규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KS 규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즉, 가스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규격은 KS C IEC 60079-10-1(2015)1) 규격이고,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규격은 KS C IEC 60079-10-2 (2014)2) 규격이고, 이 규격은 각각 IEC 60079-10-13) 규격과 IEC-60079-10-24) 규격을 단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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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KS C IEC 60079-10-1, "Explosive Atmospheres-Part 10-1: Classification of Areas-Explosive Gas Atmospheres", 2015. 

  2. KS C IEC 60079-10-2, "Explosive Atmospheres-Part 10-2: Classification of Areas-Explosive Dust Atmospheres", 2014. 

  3. IEC 60079-10-1, "Explosive Atmospheres-Part 10-1: Classification of Areas-Explosive Gas Atmospheres", 2015. 

  4. IEC 60079-10-2, "Explosive Atmospheres-Part 10-2: Classification of Areas-Explosive Dust Atmospheres", 2015. 

  5. NFPA 497,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Classification of Flammable Liquids, Gases, or Vapors and of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in Chemical Process Areas", 2017. 

  6. NFPA 499,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Classification of Combustible Dusts and of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in Chemical Process Areas", 2017. 

  7. API RP 500, "Recommended Practice for Classification of Location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at Petroleum Facilities Classified as Class I, Division 1 and Division 2", 2012. 

  8. API RP 505, "Recommended Practice for Classification of Location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at Petroleum Facilities Classified as Class I, Zone 0, Zone 1, and Zone 2", 1997. 

  9. RR630, "Area Classification for Secondary Releases from Low Pressure Natural Gas Systems",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 2008. 

  10. Y. J. Jung and C. J. Lee, "A Study on Gas Explosion Hazardous Ranges for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echnical Standards", J. Korean Soc. Saf., Vol. 33, No. 3, pp. 39-45, 2018. 

  11. J. P. Yim and C. B. Chung,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Explosion Hazardous using Lighter Than Air Gases", J. Korean Soc. Saf., Vol. 29, No. 2, pp. 24-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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