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w net fishery is one of the fishery with high fishing work accidents in southwestern sea of Korea. We condu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of fisher using risk assessment process (ISO45001) with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s of the National ...
Stow net fishery is one of the fishery with high fishing work accidents in southwestern sea of Korea. We condu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of fisher using risk assessment process (ISO45001) with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s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NFFC) from 2016 to 2018. The average occurrence rate of victim in this fishery was 9.04%, 16.7 times more than such rate in all industries. In addition, the average fatality rate was found to have a very serious level management to 31.06‱, 27.7 times more than such rate in all industries. The safety hazards of stow net fishery was more likely to occur by other general industrial groups, with more severe consequences after the accident. According to 4M analysis, 58.6% of all accidents were caused by human factors, 24.0% by environmental factors, 16.0% by mechanical factors, and 1.5% by managerial factors, respectively. The occurrence frequency by accident type was the highest in 187 cases (32.2%) for struck by object, 158 cases (27.2%) for slipping, and 94 cases (16.2%) for being in contact with machinery. Severity is the highest for others such as diseases etc., in the order of being struck by object, being in contact with machinery, falling from above slipping, collapsing, bumping, and burning. Being struck by object, being in contact with machinery, and slipping are high-risk groups, falling from above others, bumping, and burning are medium-risk groups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using the occurrence frequency and severity of accident. The obtained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afe operation environment subsidy for fishing crews on the stow net fishing vessel.
Stow net fishery is one of the fishery with high fishing work accidents in southwestern sea of Korea. We condu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of fisher using risk assessment process (ISO45001) with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s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NFFC) from 2016 to 2018. The average occurrence rate of victim in this fishery was 9.04%, 16.7 times more than such rate in all industries. In addition, the average fatality rate was found to have a very serious level management to 31.06‱, 27.7 times more than such rate in all industries. The safety hazards of stow net fishery was more likely to occur by other general industrial groups, with more severe consequences after the accident. According to 4M analysis, 58.6% of all accidents were caused by human factors, 24.0% by environmental factors, 16.0% by mechanical factors, and 1.5% by managerial factors, respectively. The occurrence frequency by accident type was the highest in 187 cases (32.2%) for struck by object, 158 cases (27.2%) for slipping, and 94 cases (16.2%) for being in contact with machinery. Severity is the highest for others such as diseases etc., in the order of being struck by object, being in contact with machinery, falling from above slipping, collapsing, bumping, and burning. Being struck by object, being in contact with machinery, and slipping are high-risk groups, falling from above others, bumping, and burning are medium-risk groups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using the occurrence frequency and severity of accident. The obtained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afe operation environment subsidy for fishing crews on the stow net fishing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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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강망어업의 작업 재해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기초 연구로 ISO45001의 위험성 평가 절차와 방법을 모델로 최근 3년간(2016~2018 년) 수협중앙회의 재해보상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명세서를 이용하여 안강망어업 조업과정별 재해형태의 빈도 및 심각도를 이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재해 강도는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재해 강도를 손실조업일수로 계산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손실조업일수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급된 보험금액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able 3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제4단계 사고 빈도와 재해 강도를 이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 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수협의 안강망어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자료는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 (KOSHA, 2016)의 발생형태 분류 중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항목은 Table 1과 같이 떨어짐(01), 물에 빠짐 (01), 넘어짐(02), 부딪힘(03), 맞음(04), 끼임(05), 깔림(06), 무너짐(06), 압박ㆍ진동(07), 이상온도 노출ㆍ접촉(08), 기타 (09)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맞음과 넘어짐을 고 발생빈도, 부딪힘과 끼임을 중 발생빈도, 데임ㆍ깔림ㆍ떨어짐과 질병을 포함한 기타 재해를 저 발생빈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안강망어업의 작업 재해 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한 기초 연구로 ISO45001의 위험성 평가 절차와 방법을 모델로 최근 3년간(2016~2018년) 수협중앙회의 재해보상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명세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고 빈도(F)는 각 공종별 재해형태별 사고 빈도를 구하고, Table 2와 같이 사고 발생빈도를 주(weekly), 월(monthly), 연(yearly), 그 이상(3years, 5years)과 같이 상대적인 등급을 평가하여 반영하였다. 재해 강도는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재해 강도를 손실조업일수로 계산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손실조업일수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급된 보험금액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able 3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제4단계 사고 빈도와 재해 강도를 이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 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8%)이었으며, 다른 작업 중에는 거의 5% 미만 비율로 낮은 재해발생 빈도를 나타내었다. 어로작업을 고 발생빈도, 어획물처리 및 적부작업과 어획물 양륙작업을 중 발생빈도, 선박정비 ㆍ출어준비ㆍ출항 및 어로준비ㆍ입항 및 하역준비를 저 발생빈도로 분류하였다.
안강망어업 위험도 평가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근해안강망어업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수협중앙회 재해보상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에서 해양안전심판원(KMST)의 해양사고 분류 상 안전사고 즉 작업재해사고에 대한 사고만 선별하였고, 사고 신고내용을 근거로 재해 발생 형태를 전수 검정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 23조의5(추가상병) 및 제23조의6(재요양)과 같이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사고접수번호에 여러 번 지급 된 보험금은 사고접수번호 기준연도에 발생한 사고로 단일화하고 보험금은 합산하여 정리하였다.
제1단계의 사전준비로서 안강망어선의 작업 공종 분류는 근해어업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NCS, 2020)에 정의된 선박정비, 어구준비, 출어준비, 어선운항, 어로준비, 어로작업, 어획물처리, 어획물보관, 어구관리, 어획물양륙, 선원관리, 안전관리 총 12개의 작업과정(능력단위)을 선박정비, 출어준비, 출항 및 어로준비, 어로작업, 어획물처리 및 적부, 입항 및 하역준비, 어획물양륙의 총 7개 작업과정으로 단순화하였다.
제2단계의 유해위험요인 도출에는 사고원인을 기계적 (machine), 환경적(media), 인적(man), 관리적(management)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4M 분류 기법을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정리된 현황자료에서 나타난 작업안전재해 건수는 근해안강망 581건, 연안개량안강망 292건으로 총 873건이었다. 기본적인 재해율 현황 분석에는 안강망어선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고, 위험성 평가에는 작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고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으며 사고신고 내용이 좀 더 상세한 근해안강망의 작업안전재해사고 581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위험성 평가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작업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53호(2020.
본 연구는 안강망어업 작업안전재해사고가 해양사고의 범주 안에 있지만, 어로작업을 평가하는데 보다 적합 한 Fig. 1과 같은 ISO45001의 위험성 평가 절차와 방법을 모델로 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안강망어업 위험도 평가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근해안강망어업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수협중앙회 재해보상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에서 해양안전심판원(KMST)의 해양사고 분류 상 안전사고 즉 작업재해사고에 대한 사고만 선별하였고, 사고 신고내용을 근거로 재해 발생 형태를 전수 검정하여 수정하였다.
성능/효과
개인보호구를 갖추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재해 유형과 발생한 신체 손상 부위의 비율은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안전장갑과 적절한 작업복 착용으로 손 부상을 24.3%, 안전화 착용으로 발 부상을 16.4% 줄이는 등 어로작업 중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으로 상당한 사고 피해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와 같이 맞음, 끼임, 넘어짐이 고 위험군으로 작업현장에서 즉시 대책수립 후 중점 필수 관리대상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 중 맞음과 넘어짐은 발생 빈도의 억제를, 맞음과 끼임은 재해결과 나타나는 신체 상해의 저감을 중점으로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원인 분석의 결과에 따라 어선별로 보유한 시설과 설비를 고려하여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ㆍ시행하고 설비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공종별 재해 발생빈도는 어로작업 중에 393건(67.6%)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 다음 어획물처리 및 적부작업 52건(9.0%), 어획물 양륙 51건(8.8%)이었으며, 다른 작업 중에는 거의 5% 미만 비율로 낮은 재해발생 빈도를 나타내었다. 어로작업을 고 발생빈도, 어획물처리 및 적부작업과 어획물 양륙작업을 중 발생빈도, 선박정비 ㆍ출어준비ㆍ출항 및 어로준비ㆍ입항 및 하역준비를 저 발생빈도로 분류하였다.
근해안강망어업 재해사고 4M별 원인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에서 1건의 사고에 복수의 원인이 기여한 경우도 있었으며, 581건의 사고에서 17건은 원 인을 알 수 없었고, 546건 중에서 식별된 4M별 원인은 789건이었다. 전체 재해사고의 58.
분석에서 사고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구체적인 관련물 또는 제도의 조사ㆍ분석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특히 관리 적 요인은 사고 내용에 거의 기술되지 않아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선마다 그 선박에 맞는 안전수칙이 구비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 사고에서 기 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세한 현장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의 최근 3년 간 누적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수는 9,659명이었고 이중 안전재해자수는 873명, 이 재해로 인한 사망ㆍ실종자 수는 30명이었다. 안전재해율은 9.04%로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2018년 산업안전재해율 0.54%보다 16.7배 높게 나타났다.
연안개량안강망 의 안전재해율은 8.73% 사망률은 47.89‱이었고 근해 안강망의 안전재해율은 9.20%, 사망률은 22.16‱으로 어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근해안강망에서 재해율이 더 높았고 사망ㆍ실종률은 연안개량안강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7배 높게 나타나 안강망어업의 안전재해가 일반 산업군에 비하여 매우 발생하기 쉽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OSHA, 2018). 연안개량안강망어업과 근해안강망어 업과의 비교에서는 어업작업 안전재해율은 근해안강망 어업이 다소 높았으나, 사망ㆍ실종률은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이 2.16배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서 1건의 사고에 복수의 원인이 기여한 경우도 있었으며, 581건의 사고에서 17건은 원 인을 알 수 없었고, 546건 중에서 식별된 4M별 원인은 789건이었다. 전체 재해사고의 58.6%가 인적 요인에 의 하여 발생하였고, 환경적 요인이 24.0%, 기계적 요인이 16.0%, 관리적 요인이 1.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사고 4M 원인 분석 결과, 1건의 사고에 복수의 원인이 기여한 경우도 있었으며, 581건의 사고에서 17건은 원인을 알 수 없었고, 546건 중에서 식별된 4M별 원인은 789건이었다. 전체 재해사고의 58.6%에 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환경적 요인이 24.0%, 기계적 요인이 16.0%, 관리적 요인이 1.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형태별 발생 비중은 맞음이 187건 (32.
또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 23조의5(추가상병) 및 제23조의6(재요양)과 같이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사고접수번호에 여러 번 지급 된 보험금은 사고접수번호 기준연도에 발생한 사고로 단일화하고 보험금은 합산하여 정리하였다. 정리된 현황자료에서 나타난 작업안전재해 건수는 근해안강망 581건, 연안개량안강망 292건으로 총 873건이었다. 기본적인 재해율 현황 분석에는 안강망어선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고, 위험성 평가에는 작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고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으며 사고신고 내용이 좀 더 상세한 근해안강망의 작업안전재해사고 581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후속연구
분석에서 사고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구체적인 관련물 또는 제도의 조사ㆍ분석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특히 관리 적 요인은 사고 내용에 거의 기술되지 않아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선마다 그 선박에 맞는 안전수칙이 구비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 사고에서 기 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세한 현장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수협 정책보험금 신청서에서는 4M의 세부 원인 식별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를 보고할 때에 사고 경과와 원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록 이 요구되고 통일된 사고 조사 형식과 방법이 법제화된 다면 조업시기와 해ㆍ어황에 따른 재해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 사고로 인한 손과 발과 같은 신체부위는 개인보호구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등으로 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보험금 승인 현황자료의 사고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사고의 경과와 원인의 조사ㆍ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얻어진 연구결과는 안강망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식별된 위험한 어로작업 및 위험한 물체의 사용에 대한 특별안전수칙의 제정과 숙지 및 방호 대책이 요구되며, 조업용 회전기계의 올바른 사용 지침의 확보와 안전한 회전 어로설비의 개발이 시급하였다. 또한, 사고내용에 안전 수칙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관리적 요소도 식별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해관리의 제도화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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