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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Sugges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원문보기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18 no.2, 2020년, pp.195 - 206  

문주현 (단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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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의 국내 대형 재난 교훈 등을 바탕으로 개선돼 오고 있지만, 아직 방사능재난 특성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의 방사능재난대응체계에 복수의 국내법이 적용되면서, 실제 상황 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법 조항 간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재난대응 속성을 분석하고,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적절성 측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한 방사능재난대응체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일본측의 방사능 재난 대응 활동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체계와 조직 측면에서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has been improved by incorporating lessons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recent domestic natural disasters, it has not fully incorporated these lessons. In addition, it cannot deal with a variety of aftermath of the 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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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일본측의 방사능 재난 대응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체계와 조직 측면에서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방사능재난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마련 △행정부처의 평소 업무와 정부 조직 내 위계를 고려한 총력대응체계 구성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보호조치 이행계획 마련 △재 난 수습 현장에 투입되는 수습요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사선 방호 대책 마련 등이다.
  • 현재 우리나라 방사능재난대응체계는 재난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두 법에 서 규정한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중 조직 및 지휘계통 현황을 짚어 보기로 한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능재난대응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다. 본 절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방사능재난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한 문헌[7,8]를 검토하여, 우리가 방사능재난대응 조직과 체계 측면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을 도출하였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 방사능재난대응체계가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를 알려 주는 교훈사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방사능재난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사항 하나하나가 풀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원자력을 이용하는 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가설 설정

  • 1. The determination criteria are based on effective dose that is a tissue-weighted sum of the equivalent doses in all specified tissues or organs of the human body.
  • 2. The period of sheltering-in-place shall not exceed 2 days.
  • 3. The period of evacuation shall not exceed 1 week.
  • 둘째, 재난대응조직 지휘 체계가 정부 조직상 위계와 맞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 첫째, 방사능재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이 과중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법 제14 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대책본부의 장, 동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수습본부 (방사능방재법에 의해 구성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의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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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사능재난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따라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과 역량이 대국적 관점에서 방사능재난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만큼 충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 공무원의 방사능재난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는 방사능재난대응훈련 참여 의무화, 순환보직 인사 원칙 원화, 국내외 전문교육과정 이수, 전담인력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출한 제안은 무엇이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일본측의 방사능 재난 대응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체계와 조직 측면에서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방사능재난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마련 △행정부처의 평소 업무와 정부 조직 내 위계를 고려한 총력대응체계 구성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보호조치 이행계획 마련 △재 난 수습 현장에 투입되는 수습요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사선 방호 대책 마련 등이다.
방사능재난이란 무엇인가? 방사능방재법 제2조제7호와 제8호에 따르면, 방사능재난은 “방사선 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여기서 방사선비상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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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2019). 

  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isaster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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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 Yoichi, Countdown to Meltdown, Bungeishunju Ltd. (Translated in Korean) (2012). 

  6. S.Y. Jeong, Radiological Emergency,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reparedness & Response Scheme against Nuclear Disaster for Prompt and Exact Response (in Korean)", The Science and Technology, 541, 52-57 (2014). 

  7. National Research Council. Lessons Learned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for Improving Safety of U.S. Nuclear Plant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14). 

  8. Y. Shojiro, "Lessons learned from radiation protection for emergency response and remediation/decontamination work relating to the Fukushima Daiich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2011", J.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67(1), 84-92 (2018). 

  9. R. Hasegawa, Disaster Evacuation from Japan's 2011 Tsunami Disaster and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Paris: Institut du Developpement Durable e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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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K. Tanigawa, Y. Hosoi, N. Hirohashi, Y. Iwasaki, and K. Kamiya, "Loss of life after evacuation: Lessons learned from the Fukushima accident", The Lancet, 379(9819), 889-891 (2012). 

  13. S. Yasumura, A. Goto, S. Yamazaki, and M.R. Reich, "Excess mortality among relocated institutionalized elderl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Public Health, 127(2), 186-188 (2013). 

  14. A. Nakamura and M. Kikuchi, "What we know, and what we have not yet learned: Triple disasters and the Fukushima nuclear fiasco in Japan", Public Adm. Rev., 71(6), 893-899 (2011). 

  15. S. Tateno and H.M. Yokoyama, "Public anxiety, trust, and the role of mediators in communicating risk of exposure to low dose radiation aft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lant explosion", J. Sci. Commun., 12(2), A03 (2013). 

  16. P.M. Figueroa, "Risk communication surrounding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 anthropological approach", Asia Eur. J., 11, 53-6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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