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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4, 2020년, pp.21 - 29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of operating performance bond for public works and derive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Contract Law for Government Owner requires to submit performance bond which guarantees performing the construction contractor pays back compensation money when th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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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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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념은 무엇인가? |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공사계약자인 건설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증한 보증기관이 그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 |
전체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 현재 법령에 따르면 잔여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공사이행보증 책임 대상 공사(이하 ‘잔여 공사’라 함)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보증이행업체 선정이 쉽지 않다. 즉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이 행보증의 보증 시 공시·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
건설부문에서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시행된 목적과 시기는 무엇인가? | 건설부문에서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10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해 연쇄부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건설산업에서도 기존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계약보증을 대신하는 새로운 보증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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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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