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s of Cases in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원문보기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hospitals that are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result when non-medical personnel with resources conspire with newly graduated medical doctors who cannot afford the enormous amount of capital required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institution. Such hospitals, though they m...
The hospitals that are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result when non-medical personnel with resources conspire with newly graduated medical doctors who cannot afford the enormous amount of capital required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institution. Such hospitals, though they may have met the external requirements as medical institutions, disrupt the medical market as it should be centered by medical personnels, In addition, such hospitals are causing a huge social problem as it is illegally receiving and reducing various benefits such as medical care benefits and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resulting in a significant financial leak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llegality of the opening of a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is so high that it nullifies the contractual arrangement for the establishment, imposes criminal penalties on all person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Law, and imposes administrative sanctions on medical personnel. In case the hospital was aware of the illegality of its opening, but had applied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Care Act, such actions will result in the return of th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subject to the penalty for the crime of fraud,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based on the amount of gain, as well as civil liability for tort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s on the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and present the basis for future legislative directions by looking at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s.
The hospitals that are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result when non-medical personnel with resources conspire with newly graduated medical doctors who cannot afford the enormous amount of capital required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institution. Such hospitals, though they may have met the external requirements as medical institutions, disrupt the medical market as it should be centered by medical personnels, In addition, such hospitals are causing a huge social problem as it is illegally receiving and reducing various benefits such as medical care benefits and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resulting in a significant financial leak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llegality of the opening of a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is so high that it nullifies the contractual arrangement for the establishment, imposes criminal penalties on all person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Law, and imposes administrative sanctions on medical personnel. In case the hospital was aware of the illegality of its opening, but had applied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Care Act, such actions will result in the return of th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subject to the penalty for the crime of fraud,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based on the amount of gain, as well as civil liability for tort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s on the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and present the basis for future legislative directions by looking at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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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의 판례의 태도를 각 검토하고, 국회가 제시한 입법안 등을 함께 살펴보아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55) 그러나 개설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관련 공무원의 조사 여력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에서 본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사전예방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었고(의안번호 제14469호,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최근 21대 국회에 발의 된 의안번호 제2100110호(이정문의원 대표발의)를 보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사전에 사무장병원형태로 운영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개설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개설하더라도 그 수익을 쉽게 이전할 수 없는 구조로 규정해놓아 새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려는 비의료인에 대한 유인요인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사전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능/효과
17) 기존의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 이를 대여받은 비의료인과 불법성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규정인 동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동법 제87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뿐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위 조항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의3 제2항 위반으로 동법 제87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이들 법조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되어 형벌이 가중될 것이다.
3)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앞서 적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적시한 부분을 들 수 있는 바, 비의료인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비의료인인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영리성을 띄는4)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4. 의료법 개정(2020. 9. 5. 시행)을 통하여 제4조의 3에서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제1항은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기존 규정과 동일),15) 제2항은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율하고 있고(신설), 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다.(제87조의 2) 위 제2항의 경우 2018.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매해 적발되는 사무장병원의 수와 환 수결정금액은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징수율은 감소하고 있어 재정 누수가 가속화되고 있다.9) 실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규모는 2019년을 기준 3조 2천억 원을 넘어서서 2018년 대비 44.49% 증가하였고, 2019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금액은 9,936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하다.10)
후속연구
50) 다만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현행 의료법상의 형사적 처벌과 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환수처분, 형법상 사기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추후 어떻게 규율하고 제재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에서 사무장병원이 지니는 불법 성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입법부와 사법부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51)
이 개정안들의 제안이유를 살펴볼 때 사무장병원의 부당급여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사무장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을 별도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후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청구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합동조사는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개설된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생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었다고 한다.1)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법제상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법상으로는 형사처벌과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가하고 있고, 사무장 병원이 부정수급한 급여를 국민건강보헙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 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다.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위반하게 되는 법은?
그러므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유형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그러므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유형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3)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앞서 적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적시한 부분을 들 수 있는 바, 비의료인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비의료인인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영리성을 띄는4)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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