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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감정 및 그 판단에 대한 법적 고찰 - 의료민사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and the Judgment - Focus on Medical Civil Liability - 원문보기

의료법학, v.20 no.1, 2019년, pp.83 - 107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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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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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over a medical accident, the court is in the process of appraising the medical records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report their medical expertise or judgments using that knowledge. The consequences of expert opinion about a medical accident are only one of the methods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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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 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도입한 진료기록에 대한 컨퍼런스 감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아 향후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 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도입한 진료기록에 대한 컨퍼런스 감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아 향후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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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감정은 무엇인가? 감정은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갖는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여 법원 등의 판단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에서는 증거조사절차의 하나이다. 따라서 감정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방법이면서 법관의 지식을 보충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보충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의료사고의 판결 시 법원의 감정 채택 여부는 어떠한가? 따라서 감정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방법이면서 법관의 지식을 보충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보충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만약 법원이 통상의 지식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면 되고 감정을 반드시 진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감정을 증거조사 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또한 감정이 전문가가 감정을 기피하거나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대안이 될 다른 증거신청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2) 의료민사소송에 있어서 는 진료기록 감정을 비롯하여 감정촉탁, 사실조회의 절차가, 형사소송에 있어 서는 진료기록 감정 외에 부검감정서와 같은 법의학 감정 절차가 법관에게 의 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통하여 의료사고의 이해를 돕고 의료과실과 인과관 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로 활용되고 있다.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판단의 기초 자료는 무엇인가? 법원 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지우기 위해서는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사실의 확정을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이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에게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의학용어를 위주로 기술되어 있기에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이를 읽기조차 어려우며, 설령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서 의사의 주의 의무위반과 환자 에게 발생한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학전문가가 아닌 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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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前田 順司, ?療訴訟の適切な取組への指針 ─?療訴訟の運? 改善の提言 (平成10年度司法?究) を踏まえて─, 甲南法務?究 第12卷, 甲南大?敎法?硏究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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