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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
Liberalization of Telemedicine in Germany 원문보기

의료법학, v.21 no.2, 2020년, pp.3 - 33  

김수정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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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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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recently the German and the South Korean medical associations reacted cautiously to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 and patient which is exclusively on the platform conducted. But the General Assembly of German Physicians voted to lift the ban on remote treatment with the amend...

주제어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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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raun, Julian, Die Zulassigkeit von arztlichen Fernbehandlungsleistungen nach der Anderung des § 7 Abs. 4 MBO-A, MedR 2018, 563. 

  6. BT-Drucksache 18/8034 (06.0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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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Stoklas, Jonathan, Das Patientendaten-Schutz-Gesetz - Mehr Rechte fur Patienten? ZD-Aktuell 2020, 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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