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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서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Preliminary Study on Stat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COVID-19 Pandemic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8, 2020년, pp.49 - 54  

박상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초록

코로나19 사태는 정보통신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인 정보통신기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주로 법학적 관점의 문헌 조사와 규범적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보통신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주요 관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서 제도적 방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법률적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 관한 국가목표규정을 형성하는 헌법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의 기본 전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VID-19 pandemic i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hich is bas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COVID-19 pandemic and overview proper i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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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코로나19 사태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통신기반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구축·보호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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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이 가져오는 변화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은 일상의 생활양식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냈고 원래 진행 중이었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점도 있다. 정보통신의 활용 증대와 디지털 전환은 그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정보통신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인 정보통신기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지어 이러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정보통신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며 가져오는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정보통신이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보통신기반은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정보통신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함으로서 선도적 성장부분을 가지는 선도부문 효과, 정보통신에 의하여 기술의 확산과정이 가속화되어 추격을 촉진시킨다는 확산·추격 효과, 정보통신이 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시장 통합효과, 정보통신이 기업 내부 관리를 개선시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고 계획을 완벽하게 시행한다는 내부관리 향상 효과로 나타난다[4].
법률상 정보통신기반의 정의는? 현행 법률상 정보통신기반의 정의는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라고 하는데 그치고 있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12호). 이는 단지 정보통신기반의 유형을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반으로서 법의 규율을 받는 대상의 확인에는 유용하지만 정보통신기반이라는 개념의 일반론적인 정의를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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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S. D. Park. (2016). A Study on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 H. J. Kang. (2008). Proposal on the Application for Disaster Information Communication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6(4), 54-59. 

  3. C. K. Kim. (1999).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s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Jisikjeongbohwasahoee daebihan beopjejeongbibangan). Journal or Legislation Research, 17, 69-84. 

  4. J. S. Kim. (2001). Telecommunications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 a cross-country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5. K. Y. Park, Y. J. Choi & J. H. Lee. (2013). Differentiation of Internet Discussion Public and Its Predicto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3), 58-86. 

  6. H. S. Choi, H. S. Kim & J. S. Kim. (2004). A Study on Effect of IT on Human Network and Public Interest (ITga injeogyeongyeolmanggwa gonggongseon(public interest)e michineun yeonghyangyeongu). Gwacheon : KISDI. 

  7. S. T. Kim. (2015). Smart society e-policy & e-Gov. : theory & stratergy. Paju : Bobmun Sa. 

  8. S. J & J. H. Kim. (2020).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spects for the Untact Industry, Journal of New Industry and Business, 38(1), 96-116. 

  9. NARS. (2020). COVID-19 : How We Are Handling the Outbreak (2nd Edition). Seoul : NARS. 

  10. G. W. Yun. (2020). The Great Changes Facilitated by COVID-19 and China's Digital Transformation. China Knowledge Network, special number, 5-59. 

  11.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0). Forwarding the strengthening of the Policy Recommendation Functio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Post COVID-19 Era (Gam jabeun 4chawi, post-korona sidae daejeongbu jeongchaekgwongo gineung ganghwa chuji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4th-ir.go.kr. 

  12. G. Hermes. (1998). Staat1iche Infrastrukturverantwortung, Tubingen : Mohr Siebeck. 

  13. D. S. Choi. (2012).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Society (Jeongbo, Jeongboin, Jeongbosahoe). Paju : Bobmun Sa. 

  14. Y. S. Kwon. (2012). Constitutional Law in Transition and Governance. Yonsei Journal of Public Governance & Law, 3(1), 111-160. 

  15. F. Schoch. (1999). O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eroffentlichungen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r, 57, 158-324. 

  16. MSIFP & NIA. (2014). Record on National Informatization for 20 years (Gukgajeongbohwa 20nyeonui girok). Gwacheon : MSIFP, Daegu : 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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