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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테러 대응을 위한 경계구역 선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Selecting Boundary Areas to Respond to Chemical Accidents and Terrorism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8, 2020년, pp.60 - 66  

전병한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  김현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이현승 (화학물질안전원) ,  박춘화 (화학물질안전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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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 시 화학물질로부터 인명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구역 설정에 관하여 국·내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경계구역 선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다양한 관계부처에서는 공통적으로 hot zone, warm zone, cold zone으로 구분하여 사용 중이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용어 활용 측면에서 상이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계구역을 기존 3개 지역에서 hot zone, warm zone, cold zone, safety zone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warm zone을 관심지역, safety zone을 안전지역으로 용어를 정립하도록 한다. 기존에 적용하던 ERPG 급성노출기준은 다양한 노출시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상황 적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용 우선순위를 AEGL, ERPG, PAC, IDLHs 순으로 하도록 한다. CARIS 정보제공 방안은 확산평가가 가능한 물질 또는 불가능한 물질이거나 실내누출 상황으로 구분하고 풍향신뢰선과 ERG의 초기이격거리 및 방호활동거리를 함께 표현하여 현장대응 및 주민대피 결정 정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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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improving the selection of boundary areas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areas to protect people and the environment from chemical substances in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and chemical t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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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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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 시 지휘소 설치 또는 인명 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경계구역(초기이격거리, 방호활동거리 등)을 국내·외 경계구역 선정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경계구역 선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 시 지휘소 설치 및 인명 대피를 위해 필요한 경계구역 선정에 대해서 국내·외 경계구역 정의 및 선정기준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경계구역 정의 및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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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화학 사고, 생물 테러, 방사능 테러 발생 시 경계구역 선정 지역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우리나라는 화학사고, 생물테러, 방사능테러 발생 시 경계구역 선정을 중앙소방본부, 질병관리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결정 방법에 따라 위험지역(hot zone), 준위험지역(warm zone), 경계지역(cold zone)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구역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대피 등 사고대응 활용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사고지역 내 기상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확산 범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3-4].
ERPG기준과 AEGL 기준의 차이점은? AEGL은 다양한 노출상황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급성 노출기준으로 비상 피폭 기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와 어린이 등의 취약집단을 포함하는 일반 인구에 적용이 가능하다. ERPG는 AEGL과 같이 3가지 위험수준에 대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AEGL이 10분에서 8시간까지 노출기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ERPG는 1 시간동안의 노출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PAC 또한 1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장시간 누출이 지속되어 노출시간이 1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경계구역 선정기준 중 IDLH이 급성 노출 기준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은 이유는? PAC 또한 1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장시간 누출이 지속되어 노출시간이 1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IDLHs는 호흡기와 관련한 작업장의 노출한계로 사업장에서 건강한 성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건강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화학사고로 누출된 물질이 일반대중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에 있어서는 과소평가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정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EGL과 ERPG 등을 혼용하고 있으나, AEGL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ERPG은 더이상 추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EGL을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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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Chemical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vailable From : https://icis.me.go.kr (accessed Mar. 10, 2020) 

  2. J. S. Park, J. O. Jang, "Counter-measure of Domestic Terrorism Threat in Terror Accidents Statu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vol. 8, no. 4, pp. 83-96, 2015. 

  3. Ministry of Environment, "Hazardous Chemical Spill accident Crisis Standard Manual", Ministry of Environment, 2019, pp.128. 

  4.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ecurity Fire Headquarters, "Standard Textbook for Chemical Accidents(Terrorism)",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ecurity Fire Headquarters, 2016, pp.240. 

  5.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6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6, pp.560. 

  6.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A Study on Preparation of Rational Criteria related to Chemical Accidents",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7, pp.139 

  7.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Key Info Guide for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9, pp.246. 

  8.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Establishment of substance information for mounting the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CARIS)",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8, pp.233 

  9. Ministry of Environment, "Toxic Chemicals Control Act", 2015. Available From : http://www.law.go.kr (accessed Mar.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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