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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8, 2020년, pp.60 - 66
전병한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 김현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이현승 (화학물질안전원) , 박춘화 (화학물질안전원)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improving the selection of boundary areas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areas to protect people and the environment from chemical substances in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and chemical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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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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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화학 사고, 생물 테러, 방사능 테러 발생 시 경계구역 선정 지역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 우리나라는 화학사고, 생물테러, 방사능테러 발생 시 경계구역 선정을 중앙소방본부, 질병관리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결정 방법에 따라 위험지역(hot zone), 준위험지역(warm zone), 경계지역(cold zone)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구역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대피 등 사고대응 활용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사고지역 내 기상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확산 범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3-4]. | |
ERPG기준과 AEGL 기준의 차이점은? | AEGL은 다양한 노출상황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급성 노출기준으로 비상 피폭 기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와 어린이 등의 취약집단을 포함하는 일반 인구에 적용이 가능하다. ERPG는 AEGL과 같이 3가지 위험수준에 대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AEGL이 10분에서 8시간까지 노출기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ERPG는 1 시간동안의 노출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PAC 또한 1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장시간 누출이 지속되어 노출시간이 1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 |
경계구역 선정기준 중 IDLH이 급성 노출 기준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은 이유는? | PAC 또한 1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장시간 누출이 지속되어 노출시간이 1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IDLHs는 호흡기와 관련한 작업장의 노출한계로 사업장에서 건강한 성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건강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화학사고로 누출된 물질이 일반대중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에 있어서는 과소평가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정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EGL과 ERPG 등을 혼용하고 있으나, AEGL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ERPG은 더이상 추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EGL을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Chemical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vailable From : https://icis.me.go.kr (accessed Ma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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