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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후 규제해제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한 안전성 평가
Safety Assessment for the self-disposal plan of clearance radioactive waste after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원문보기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9 no.1, 2020년, pp.63 - 74  

최영환 ((주)코네스코퍼레이션) ,  고재훈 ((주)코네스코퍼레이션) ,  이동규 ((주)코네스코퍼레이션) ,  김해웅 (두산중공업(주)) ,  박광수 (두산중공업(주)) ,  손희동 (두산중공업(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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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정지 후 해체가 계획된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는 해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발생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기존 폐기물의 처분 현황 및 법적 제한사항등을 분석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처분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은 다양한 준위의 폐기물들이며, 이 중 규제해제 준위에 해당되어 자체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은 바이오실드 콘크리트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을 자체처분 평가 코드인 RESRAD 코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상 폐기물의 자체처분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자체처분시 개인별 피폭선량을 계산하여 국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체처분 기준 제한치의 만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결과 값을 보이며 기준 제한치를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해제 대상으로서 자체처분 가능한 바이오실드 콘크리트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분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i-Unit 1 nuclear power plant, which is scheduled for decommissioning after permanent shutdown, is expected to generate a large amount of various types of radioactive waste during decommissioning process. For concrete radioactive waste, which is expected to occupy the most amount, it is import...

주제어

표/그림 (1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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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해체후 바이오실드 콘크리트 폐기물의 매립처분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통해 매립장 작업자와 매립장 폐쇄후 거주하게 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상 피폭선량을 계산하여 국내 원자력법령의 자체처분 제한치인 연간 개인선량 10 μ Sv를 만족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체 후 바이오실드 콘크리트의 자체처분 폐기물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처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3 g/cm2로 고려하였다. RESRAD 전산코드의 기본 가정 사항을 반영하여 매립 대상물의 기하학적 형상은 원기둥(Cylinder) 형상으로 매립된다고 가정하였다. 매립 대상물의 두께는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 운반차량으로부터 일시적 하역 및 부지 평탄화 작업등을 고려하여 두께가 일반적으로 1∼3 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평가에서는 실제 해당 부지에서 매립물을 매립할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두께가 1m 일 때와 2m 일 때, 각각 2가지의 형상이 다른 Case의 모델로 가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 복토층(Cover soil)은 매립 처분 대상물을 매립한 후 매립층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매립 대상물 상부에 덮는 청정 토양층이다. 국내의 경우 작업자의 복토에 관한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매립장 작업자의 경우에는 작업 일일 복토요건인 15cm로 가정하였고,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에는 60cm의 복토층이 최소 식생대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 매립 대상물은 바이오실드 콘크리트 폐기물로 대부분 콘크리트 덩어리지만 일부분은 제염과정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가루이다. 그러나 평가를 위해 보수적으로 모두 콘크리트 덩어리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매립 대상물의 밀도는 일반 콘크리트의 밀도인 2.3 g/cm2로 고려하였다. RESRAD 전산코드의 기본 가정 사항을 반영하여 매립 대상물의 기하학적 형상은 원기둥(Cylinder) 형상으로 매립된다고 가정하였다.
  • 따라서 평가 기간을 매립장 폐쇄 후 30년 경과된 시점부터 50년까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매립장 페쇄 후 30년 경과된 시점은 최소 식생대층이 조성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시점 직후부터 일반인이 거주한다고 가정하였다.
  • 본 평가에서도 매립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본 평가를 통하여 매립장 작업자 및 매립장 폐쇄 후 거주자의 예상 피폭 방사선량을 계산함으로서 국내 원자력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처분 제한치 만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매립 대상 지역은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 지역의 부지에 자체처분 또한, 실시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평가에서 필요한 환경학적 입력사항은 경주 지역의 기상자료 및 토양 관련 자료를 적용하였다.
  • 1%로 산출된다.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에는 1년 중 1/2을 옥내를 제외한 외부에 있다고 가정하여 분율을 50%로 적용하였다.
  • 7%로 산출된다.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에는 1년 중 1/2을 옥내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하여 50%의 분율로 적용된다. 실외거주비율은 1년 중 매립장 상부에 위치한 건물 외부에서 체류하는 시간의 비율로 정의되며, 실내거주 비율과 마찬가지로 매립장 작업자와 폐쇄 후 거주자의 거주비율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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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전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국제 원자력안전기구인 IAEA에서 발표한 보고 자료에서는 1,000 MW 기준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해체할 경우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량은 약 6,200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제 경제협력 개발기구인 OECD/NEA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전 해체후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처분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핵심기술로 보고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3]. 원전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폐수지, 폐필터,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구조물과 같은 중준위 폐기물 및 잡고체, 콘크리트류 및 금속류 등의 다양한 유형의 저준위, 극저준위 폐기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주)에서 발표한 고리 1호기 해체시 발생 폐기물 방사화 평가 논문에 따르면 고리 1호기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및 스캐블링 콘크리트 폐기물의 경우 저준위 및 극저준위의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복토층이란 무엇인가? 복토층(Cover soil)은 매립 처분 대상물을 매립한 후 매립층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매립 대상물 상부에 덮는 청정 토양층이다. 국내의 경우 작업자의 복토에 관한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매립장 작업자의 경우에는 작업 일일 복토요건인 15cm로 가정하였고, 폐쇄 후 거주자의 경우에는 60cm의 복토층이 최소 식생대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1].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자체 처분이 가능한 방사선폐기물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규제해제 폐기물로서 자체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65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립되어있다[8]. 본 고시에 따르면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하는 것이 입증된 방사성폐기물과 동 고시 제107조 제3항 제2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 표”에 제시된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체처분 허용선량은 개인의 경우 연간 10 μSv이며, 집단의 경우 연간 1 man·Sv 미만이어야 한다. 평가 대상인 콘크리트 폐기물의 경우 혼합 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고시에서 제시하는 허용농도 산출식으로 허용농도를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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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Chosun University, 2016, Sang Heon Lee,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for Clearance of Metal Waste Generat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PP by Using the RESRAD-RECYCLE",, 

  2.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3. Pusan University, 2019, Young Jik Son, "Radiation dose and reduction plan of workers in decontamination of large metal radioactive waste of Kori Unit 1",, 

  4. Annals of Nuclear Energy,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Hee Dong Sohn, "The Study for Activation Evaluation on Activated Structures in Nuclear Power Plant with 40 Years Operation History", 2019 

  5. KAERI, 2008, Report on treatment technology through deregulation of radioactive soil and concrete radwaste,, 

  6. KEITI, 2016, NPP Decommissioning Disposal Waste Management Trend Report,, 

  7. KINS, 2013, KINS/GR-542, Policy Research Report on Improvement of Radioactive Waste Safety Regulation system,, 

  8. Korea Nuclear Safety Commission, Notice No. 2017-65, 2017, "Regulation on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and Self-disposal Standard",, 

  9. KAERI, 2003, Un Su Jung, "Safety Assessment for the Disposal of Very Low-level Radioactive Concrete Wastes",, 

  10. Argonne National Laboratory, 2018, S. Kamboj, E. Gnanapragasam, C. Yu, "User's Guide for RESRAD Ver 7.2 ONSITE Code",, 

  11.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9, "Waste Management Act,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12.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7, "Precipitation Statistics",, 

  13.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Groundwater Survey of Statistics,, 

  14. KINS, 2005, KINS/GR-303, Report of Radiation Disaster Prevention Environmental Regulatory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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