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향후 제5차 공무원연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당위성, 실현성, 능률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을 조사하였고,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가치와 수단을 검토하였고, 실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과정과 참여자, 능률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기여율, 지급률, 대체율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조직과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수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올 제5차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책집행 집단이면서 동시에 정책대상 집단인 공무원의 사고를 3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제5차 공무원연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당위성, 실현성, 능률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을 조사하였고,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가치와 수단을 검토하였고, 실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과정과 참여자, 능률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기여율, 지급률, 대체율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조직과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수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올 제5차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책집행 집단이면서 동시에 정책대상 집단인 공무원의 사고를 3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5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GEPS) in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surveyed the civil servants cognition in three different levels(validity, feasibility, efficiency) by Q methodology. The value and mean of GEPS in th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5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GEPS) in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surveyed the civil servants cognition in three different levels(validity, feasibility, efficiency) by Q methodology. The value and mean of GEPS in the validity level, procedure and participants of GEPS reform process in the feasibility level, and contribution rates, benefit rate, replacement rate of GEPS in the efficiency level were analyzed. There is no successful policy without securing compliance and acceptance of implementation organization and target group. So next 5th GEPS reform could proceed successfully when it took into account civil servant's-who is the implementation group and target group- thought about variances of the 3 levels of GE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5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GEPS) in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surveyed the civil servants cognition in three different levels(validity, feasibility, efficiency) by Q methodology. The value and mean of GEPS in the validity level, procedure and participants of GEPS reform process in the feasibility level, and contribution rates, benefit rate, replacement rate of GEPS in the efficiency level were analyzed. There is no successful policy without securing compliance and acceptance of implementation organization and target group. So next 5th GEPS reform could proceed successfully when it took into account civil servant's-who is the implementation group and target group- thought about variances of the 3 levels of G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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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첫째,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분리하여 해당 수혜자인 공무원들의 인식적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더불어 수용과 불용의 항목을 구분하여 인식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제의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행 과정과 개혁 내용에 있어 수혜당사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순응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고 그 목적에는 더욱 부합하는 개선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가장 밀접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의 주관성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변동 대안의 개선방안과 실질적·정책적 제언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 있어 실제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관점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내용을 어떻게 수용 인식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의 주제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성 연구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고려 방안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자들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Q방법론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Q방법론은 구성원들의 일상적이고 주관적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아구조(schema) 내에 잠재하는 요인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더욱이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 접근방식인 연역적 가설의 도출이 아닌 새로운 가설의 발견에 특화된 획기적인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성 인식 연구로 그 분석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실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함으로써 차후 공무원연금개혁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획득하여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적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의 실제 수혜자인 공무원들이 변동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성 인식 경향을 Q방법론을 통해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행정직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18개의 Q-표본으로 분류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3부가 회수되었다.
Q방법론을 활용한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연구나 보고서는 전무하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주관적 인식의 측면을 파악하고 해당 유형을 나눠 향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적 변동 시 개혁 대안에 대한 수용적 차원에 좀 더 근접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퇴직자의 연금액 조정기준은 보수인상률에서 국민연금처럼 물가인상률로 변경하였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많은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금을 일부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재정적자로 인한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정부보전금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취합된 인식유형별로 그 구체적 특징들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 논의하도록 한다.
2010년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되었다[8]. 또한, 상위직급의 높은 연금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全)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한도를 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제도를 신설하였다. 2009년의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급률을 76%에서 62.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현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적 영역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들을 비교 및 분석하는 데에 맞추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를 위한 Q표본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관한 진술문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주제 관련 개념적 고찰을 정확히 하고자 선행연구들에 대한 심층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Q모집단을 구성하고 이로부터 논문 주제 관련 가장 대표성 있는 진술문들(Q-statements)을 임의선택방법(유사한 것은 범주화하는 방법을 포함)에 의해 추출하여 Q표본을 구성한다.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직자·퇴직자·정부의 3자 고통 분담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었다[7]. 퇴직자의 연금액 조정기준은 보수인상률에서 국민연금처럼 물가인상률로 변경하였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많은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금을 일부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재정적자로 인한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정부보전금제를 도입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방법으로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했으며 분석의 도구로는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은 강릉시 공무원이고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한 달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의 실제 수혜자인 공무원들이 변동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성 인식 경향을 Q방법론을 통해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행정직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18개의 Q-표본으로 분류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3부가 회수되었다.1 Q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유형화된 형태로 ‘연금지급의 능률성 지향형’, ‘연금지급의 당위성 지향형’, ‘연금지급의 실현성 지향형’으로 명명한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처리
즉 [그림 1]의 Q표본 분포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우(-3)를 1점으로 시작하여 2점(-2), 3점(-1), 4점(0), 5점(+1), 6점(+2),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경우(+3)를 7점으로 부여하여 점수화하도록 한다[표 2]. 이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하고, 이러한 자료를 PC용 QUANL 프로그램으로 Q요인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얻는다.
이론/모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책 인식의 범주를 당위성, 실현성, 능률성 차원에서 분석해보기로 하고 그 분석방법으로는 Q방법론을 적용한다. Q방법론은 연구대상자의 인식유형을 구조화하고 주관성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견해의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내재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는 방법론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현장 공무원들의 인식에서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적 접근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으로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했으며 분석의 도구로는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은 강릉시 공무원이고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한 달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유형Ⅰ,유형Ⅱ, 유형Ⅲ의 분석된 결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인식하는 범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긍정 및 부정적 의견을 조합하여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에는 상호 독립적이며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의 방향에 대체적으로 명확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유형별로 나타난 주관적 인식의 상태를 바탕으로 보면 결국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수용의 영역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 유형Ⅰ,유형Ⅱ, 유형Ⅲ의 분석된 결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인식하는 범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긍정 및 부정적 의견을 조합하여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에는 상호 독립적이며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나타났다.
둘째, Q방법론을 활용한 분석방법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주관성 인식의 경향을 나타내는 데 있어 실제 수혜당사자들이 느끼는 기대와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는 유용함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 집단의 반응과 실질적 정책에 대한 요구와 기대 등을 파악함으로써 집행정책의 수정에 유용함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둘째, 유형Ⅱ는 연금지급의 당위성 지향형으로 이는 형평성과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진술문 18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시 국민이나 전문가보다 공무원노조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유형에서 동의성이 높은 진술문은 총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13]에서 보면 2번 진술문[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현행 정년60세-연금지급 개시 65세)(표준점수=1.
분석결과 유형Ⅰ에 속한 9명의 p-표본은 2번 진술문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현행 정년60세-연금지급 개시 65세)(표준점수=1.72)]과 6번 진술문[공무원연금 기여금이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20년부터 9%로 상향되는 것은 부당하다(표준점수=1.29)]에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의견 일치를 보였다. 반면 불용의 형태는 진술문 16번[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본다(표준점수=-1.
분석결과 유형Ⅱ에 속한 6명의 p-표본은 18번 진술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시 국민이나 전문가보다 공무원노조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표준점수=1.47)], 2번 진술문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현행 정년60세-연금지급 개시 65세)(표준점수=1.39)], 1번 진술문 [공무원의 연금수급요건이 20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된 것은 적절하다(표준점수=1.31)], 16번 진술문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본다(표준점수=-1.19)], 10번 진술문 [공무원연금 기금고갈로 인한 정부보전금제는 당연하다(표준점수=1.11)]의 순으로 긍정의 의견이 나타났다. 반면 진술문 9번 [공무원연금 지급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연금 일부 정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표준점수=-1.
분석결과 유형Ⅲ에 속하는 5명의 p-표본은 2번 진술문[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현행 정년60세-연금지급 개시 65세)(표준점수=1.81)], 10번 진술문[공무원연금 기금고갈로 인한 정부보전금제는 당연하다(표준점수=1.32)], 18번 진술문[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시 국민이나 전문가보다 공무원노조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표준점수=1.29)], 3번 진술문[공무원의 최저생계비 이하 압류금지로 월 150만 원 기준은 사회적 형평성에 맞다(표준점수=1.00)]에 긍정적 일치를 보였다. 반면에 13번 진술문[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수혜수준 비교 시 훨씬 더 이상적이다(표준점수=-1.
셋째, 유형 Ⅲ은 연금지급의 실현성 지향형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왜 해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정책변동의 상황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타낸다. 진술문 18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기수급자의 기득권 포기는 불가피하다.
둘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현실적인 개편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49)]에는 부정적 일치를 나타냈다. 이들 유형을 능률성, 당위성, 실현성 별로 제 구분하면 긍정적 인식에 능률성 1개 항목(2번 진술문) , 당위성 1개 항목(10번 진술문), 실현성 2개 항목(11번 진술문, 12번 진술문)이고 부정적 인식에는 실현성 1개 항목(14번 진술문), 당위성 1개 항목(13번 진술문)의 일치가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실제 직면하게 되는 수치상의 개혁안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미 있음을 부여한다.
첫째, 공무원연금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방법・수단 등의 정책대안은 고정불변일 수가 없다. 이에 따라서 순응적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위성과 실현성, 능률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수혜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요구 및 지지의 수준, 개혁 내용 등에 대해 긍정 인식이 확보되어야 성공적인 집행이 되는바 향후 정부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의 수정을 위한 관리를 해나가 실정과 변화에 맞춰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대안을 형성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유형과 일치점을 확인하도록 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연구로 정한바 그 범주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첫째,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분리하여 해당 수혜자인 공무원들의 인식적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더불어 수용과 불용의 항목을 구분하여 인식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제의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행 과정과 개혁 내용에 있어 수혜당사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순응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고 그 목적에는 더욱 부합하는 개선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Q방법론을 활용한 분석방법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주관성 인식의 경향을 나타내는 데 있어 실제 수혜당사자들이 느끼는 기대와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는 유용함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 집단의 반응과 실질적 정책에 대한 요구와 기대 등을 파악함으로써 집행정책의 수정에 유용함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즉, 공무원연금개혁은 그 제도의 지속성으로 인해 향후 계속해서 정책변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적 측면은 정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쳐 어떤 정책의 변화도 순응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은 정부도, 전문가도, 노조 대표도 아닌 공무원 개별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구조화된 체계에서의 지속적인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한 파악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 협상과 조정이 필요함이 강조된다.
첫째, 공무원연금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방법・수단 등의 정책대안은 고정불변일 수가 없다. 이에 따라서 순응적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위성과 실현성, 능률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수혜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요구 및 지지의 수준, 개혁 내용 등에 대해 긍정 인식이 확보되어야 성공적인 집행이 되는바 향후 정부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의 수정을 위한 관리를 해나가 실정과 변화에 맞춰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대안을 형성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연구로 정한바 그 범주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첫째,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분리하여 해당 수혜자인 공무원들의 인식적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더불어 수용과 불용의 항목을 구분하여 인식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무원연금제도는 어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가권력과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ystem)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퇴직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직 중에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연금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별도의 법률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1949년 8월 12일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지연된 원인은?
이는 당시 규정 내용으로 볼 때 공로 보상과 후불임금제 기능에 초점을 맞춰 대폭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 후의 내외여건과 6.25 전쟁과 국가 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원인으로 지연되다가 1959년에 일본의 은급제도와 공무원 공제조합제도 및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등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시행하여 연금제도의 효시가 되었다[4][10]. 또한, 1963년에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군인연금이 분리되었고, 1975년에는 사학연금이 새로 도입되어 특수직역에 대한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운영되었다[5].
5차 공무원연금체제를 개성하기 위해 능률성 차원에서 분석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연구를 당위성, 실현성, 능률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을 조사하였고,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가치와 수단을 검토하였고, 실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과정과 참여자, 능률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기여율, 지급률, 대체율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조직과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수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참고문헌 (22)
박근후, 강근복, 김재관, 박정택, 정책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16.
E. Jantsch, "From forecasting and planning to policy sciences," Policy Sciences,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 Vol.1, pp.31-47,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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