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제도 개선 방안 필요성 - 해체공사의 허가 및 신고를 기준으로 - Necessity of Improvements on Code of Practice at the Demolition Work considering Building Structure Type : Based on Demolition work of Permission and Registration원문보기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To prevent incident of demolition work the Building Management Act was implemented to manage demolition work. According to this law, buildings with the scale upper than 500㎡ of floor area are classified as permission to conduct the demolition work, however it may be hard to perform safety man...
To prevent incident of demolition work the Building Management Act was implemented to manage demolition work. According to this law, buildings with the scale upper than 500㎡ of floor area are classified as permission to conduct the demolition work, however it may be hard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at demolition work. In addition, the risk level of demolition work is varied with related to the structure typ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criteria on demolition work considering building structure types including small-scale structures such as masonry, wooden, and other structure. The research process was conducted by three steps. (I) Application of Building Management Act; (II) Analysis of demolition work by structure types; and (III) Subdivision of permission targets by building structure types. The result of this study, permission ratio was only 10% for total demolition work and 2.43% for masonry. Because the masonry, wooden, and other structure types are concentrated on a floor area of small-scale, the separate criteria of demolition work is need to prevent the accident and fatal incident. Through the results, the decision maker can be utilized (1) For the special building structure types, the criteria of enhanced safety management are applied by referring to the overseas law ; and (2) The demolition work can be considered by the criteria of separate permission in terms of structure types.
To prevent incident of demolition work the Building Management Act was implemented to manage demolition work. According to this law, buildings with the scale upper than 500㎡ of floor area are classified as permission to conduct the demolition work, however it may be hard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at demolition work. In addition, the risk level of demolition work is varied with related to the structure typ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criteria on demolition work considering building structure types including small-scale structures such as masonry, wooden, and other structure. The research process was conducted by three steps. (I) Application of Building Management Act; (II) Analysis of demolition work by structure types; and (III) Subdivision of permission targets by building structure types. The result of this study, permission ratio was only 10% for total demolition work and 2.43% for masonry. Because the masonry, wooden, and other structure types are concentrated on a floor area of small-scale, the separate criteria of demolition work is need to prevent the accident and fatal incident. Through the results, the decision maker can be utilized (1) For the special building structure types, the criteria of enhanced safety management are applied by referring to the overseas law ; and (2) The demolition work can be considered by the criteria of separate permission in terms of structur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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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해체공사 사고 사례 및 해외 해체공사 허가 제도를 분석하였다. 그 후 건축물관리법의 기준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해체공사 인허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해체 건축물을 단순히 규모로 허가와 신고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 국내 해체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신고대상의 조적조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특수구조 건축물 허가 제도를 참고해 건축물의 구조물 유형을 고려하여 해체공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의 특수구조 건축물 허가 제도를 참고하여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제도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체공사 사고 사례 및 해외 해체공사 허가 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 공사 중 발생한 재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연구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사례집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조, 조적조 등의 구조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사고사례를 분석하였다(Ahn et al., 2019; Cha & Kim. 2012; Ryu, 2019).
제안 방법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i) 세움터 정보 수집과정에서 해체공사 신고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가 제공되지 않아 연면적만으로 분석하였다. (ii) 제한된 해체공사 사고 건수로 인해 사고 유형별 정량적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2단계 건축물의 구조유형 분석에서는 먼저 건축물의 구조유형을 분류하고 각 구조유형별 허가 및 신고대상의 공사 건수, 평균값, 중위값, 상·하위 25%값을 분석하였다.
이에 해체 공사 대상 건축물의 구조유형에 따라 연면적 100㎡에서 500㎡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구조물 유형에서 연 면적이 작아질수록 허가대상 건수가 신고대상 건수를 초과 하였다.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의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허가 대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에서 허가 대상이 50% 정도임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Table. 5]. 허가 대상이 전체 해체 대상의 절반이상을 포함하는 연면적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300㎡, 철골조 10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00㎡, 조적조 100㎡, 목구조 100㎡ 미만,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500㎡, 기타구조 100㎡ 미만으로 확인하였다[Table.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종류와 해외의 특수구조 건축물을 참고해 건축물의 구조유형을,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목구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기타구조 총 7가지로 분류하였다[Table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체공사 기간에 대한 결측치 처리를 위한 기준으로 공사기간 0일 이상, 180일 미만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고려한 기준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철거 해체공사 데이터 283,054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Table 3]과 같이 허가 및 신고대상 해체공사의 공사기간과 연면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기간 및 연면적에 대해 분석하였다.
2단계 건축물의 구조유형 분석에서는 먼저 건축물의 구조유형을 분류하고 각 구조유형별 허가 및 신고대상의 공사 건수, 평균값, 중위값, 상·하위 25%값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분석을 수행해 공사기간 및 연면적에 따른 구조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구조유형의 허가 비율 제고를 위해 각 구조유형별 허가 대상의 연면적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연면적 100㎡부터 500㎡까지 100㎡의 간격으로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건수 및 평균 공사일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다[Table 7].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민감한 구조체는 해체공사 착수 전 전면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 건축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프리텐션 및 포스트텐션을 포함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캔틸레버 구조,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 등의 합성구조, 교량 등을 지정하였다. 특수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상주 감리에 의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Code of Practice for Demolition,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의 특수구조 건축물 허가 제도를 참고하여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제도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체공사 사고 사례 및 해외 해체공사 허가 제도를 분석하였다. 그 후 건축물관리법의 기준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해체공사 인허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해체 건축물을 단순히 규모로 허가와 신고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의 기준으로 허가 및 신고 대상을 분류하였을 때 공사건수가 비교적 유사했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의 비율은 각각 50% 정도로 나타났다[Table 5]. 이에 대해 다른 구조유형의 허가 비율 제고를 위해 각 구조유형별 허가 대상의 연면적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연면적 100㎡부터 500㎡까지 100㎡의 간격으로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건수 및 평균 공사일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다[Table 7].
3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유형별 허가 대상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전체 연면적 및 100㎡부터 500㎡까지 100㎡의 간격으로 연면적을 분석하여 건축물의 구조유형별 허가 및 신고대상의 비율이 유사해지는 분류 기준을 파악하였다.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유형에 따른 규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상 기준으로 허가 및 신고대상을 분류한 후 7가지의 건축물 구조유형별 연면적을 분석하였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연면적 500㎡을 기준으로 허가 및 신고대상을 나눈 결과, 각 구조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구조들에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정비가 잘 이루어진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의 해체공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해당 국가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해체공사에 대한 사전허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체 대상 건축물의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조치 기준이 달라진다(Ahn et al.
해체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평균적인 규모는, 소수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해체공사로 인한 평균 왜곡 현상을 고려해 중위값을 평균으로 하였다. 허가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평균 규모는 925㎡,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128.
대상 데이터
건축물의 구조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 세움터의 총 427,903건의 해체공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철거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관리법제 30조 1항의 2에 따른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거 해체공사 대상으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세움터의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해체공사관련 데이터 중 철거 해체공사 283,054건을 그 대상으로, 현행 건축물관리법의 연면적 500㎡ 기준으로 허가 및 신고대상을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해체공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1년 4,423건에서 2018년 29,301건으로 해체공사의 공사 건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해체공사 인허가 283,054건을 분석하였으며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i) 건축물관리법 기준 적용,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분석, 및 (iii) 건축물의 구조유형별 허가대상 기준 세분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체공사 기간에 대한 결측치 처리를 위한 기준으로 공사기간 0일 이상, 180일 미만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고려한 기준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철거 해체공사 데이터 283,054건을 분석하였다.
홍콩의 경우 해체공사 계획 시 해체대상 건축물의 구조 조사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포함여부를 조사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캔틸레버 구조, 합성구조 및 철골구조, 외부 커튼월, 석유보관탱크, 해상 건축물, 지하 건축물, 흙막이 구조 또는 경사면에 위치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한 해체시공업체에 의해 기술사급 이상의 상주감리가 요구되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구조 형식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Code of Practice for Demolition of Buildings, 2004).
건축물의 구조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 세움터의 총 427,903건의 해체공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철거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관리법제 30조 1항의 2에 따른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거 해체공사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허가 및 신고 대상의 공사기간 및 연면적에 따른 건축물 구조유형에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이란, 두 범주형 자료 간에 응답을, 교차표를 통해 세부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분석방법이다.
성능/효과
본 연구의 기여점은 (1) 과거 해체공사 실적을 토대로 건축물관리법의 일률적인 법적 기준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2) 7가지 건축물의 구조유형과 그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기존의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3)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상 사각지대에 있어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면적 기준을 제시하여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1) 해외 기준을 참고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과, 2) 건축물의 구조 유형별로 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 허가제도의 연면적 기준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18년 사이의 18년간 수행된 해체공사 실적 분석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 해체공사의 공사기간은 평균 30일로 확인된다. 하지만, [Fig.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의 기준으로 허가 및 신고 대상을 분류하였을 때 공사건수가 비교적 유사했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의 비율은 각각 50% 정도로 나타났다[Table 5]. 이에 대해 다른 구조유형의 허가 비율 제고를 위해 각 구조유형별 허가 대상의 연면적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유형에 따른 규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상 기준으로 허가 및 신고대상을 분류한 후 7가지의 건축물 구조유형별 연면적을 분석하였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연면적 500㎡을 기준으로 허가 및 신고대상을 나눈 결과, 각 구조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구조들에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건축물의 구조유형에 따른 해체 건축물의 공사기간 및 연면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6]과 같이 유의확률이 0.00으로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p-value 0.
5㎡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 18년간 신고 된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해체공사 중 75%가 연면적 198.6㎡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상의 기준 연면적 500㎡에 대한 해체공사 허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체공사의 각 구조별 허가 대상 기준을 연면적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다른 구조물에 비해 조적조, 목구조 및 기타구조의 해체공사 연면적이 대부분 소규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상 사각지대에 있어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면적 기준을 제시하여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9%의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조적조의 허가건수는 전체 154,119건 중 3,749건으로 2.43%만 차지하였으며, 목구조의 허가건수는 전체 25,584건 중 232건만이 허가 건수로 분류되어 0.91%의 비율을 차지한다[Table 5].
마지막 기타구조에서는 기준 연면적 100㎡에서도 허가대상의 공사건수가 신고대상의 공사건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100㎡에서의 허가건수는 전체 해체공사 건수의 45%정도 차지하였다.
목구조에서는 기준 연면적 100㎡에서도 허가대상의 공사건수가 신고대상의 공사건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100㎡에서의 허가건수는 전체 해체공사 건수의 21%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조적조, 목구조 및 기타구조에서는 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대부분 100㎡ 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체 건축물을 허가 및 신고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세움터의 2001년부터 2018년 사이의 해체공사 실적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의 기준으로는 허가 대상의 공사 건수는 전체 해체공사 건수 대비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해체 공사 대상 건축물의 구조유형에 따라 연면적 100㎡에서 500㎡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구조물 유형에서 연 면적이 작아질수록 허가대상 건수가 신고대상 건수를 초과 하였다.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의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허가 대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에서 허가 대상이 50% 정도임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Table.
조적조는 기준 연면적 100㎡에서 허가대상 해체공사 건수가 신고대상보다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공사일수는 17일에서 9일까지 감소하였다.
철골조는 기존의 연면적 500㎡에서 100㎡으로 연면적 기준을 강화할수록 허가대상 해체공사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연면적 100㎡가 되었을 때, 허가대상의 공사 건수가 신고대상보다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공사일수는 17일에서 10일까지 감소하였다.
철근콘크리트조는 기존의 연면적 500㎡에서 100㎡으로 연면적 기준을 강화할수록 허가대상 해체공사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연면적 300㎡이하가 되었을 때, 허가대상의 공사 건수가 신고대상보다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공사일수는 23일에서 16일까지 감소하였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는 기준 연면적 500㎡부터 허가대상의 공사건수가 신고대상의 공사건수보다 많았으며 100㎡에서는 허가대상의 공사건수가 86%정도 차지하였다. 평균 공사일수는 58일에서 31일로 감소하였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는 기준 연면적 500㎡부터 허가대상의 공사건수가 신고대상의 공사건수보다 많았으며 100㎡에서는 허가대상의 공사건수가 86%정도 차지하였다. 평균 공사일수는 58일에서 31일로 감소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i) 해체공사와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 및 층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할 얘정이다. (ii) 해체공사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유형별 적정 해체공사 인허가 기준 및 해체공사 제도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i) 해체공사와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 및 층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할 얘정이다. (ii) 해체공사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유형별 적정 해체공사 인허가 기준 및 해체공사 제도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1) 과거 해체공사 실적을 토대로 건축물관리법의 일률적인 법적 기준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2) 7가지 건축물의 구조유형과 그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기존의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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