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Generally speaking, the demolition works is the subsequent construction activity which has been done after building life-span of twenty two years or so. However, it was not prepared suitable systems and laws and regulations as long-term solutions.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e improvement guid...
Generally speaking, the demolition works is the subsequent construction activity which has been done after building life-span of twenty two years or so. However, it was not prepared suitable systems and laws and regulations as long-term solutions.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e improvement guideline of safety management-related laws in domestic demolition works. The three improvement of laws was suggested as follows. ${\bullet}$ First, it was suggested proposals for demolition works standards in safety management plan of management law for construction activity. ${\bullet}$ Secondly, it was provided improvements for standard safety work guide of demolition work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bullet}$ Third, it was proposed integration method of redundancy in safety management plan and risk assessment regulations.
Generally speaking, the demolition works is the subsequent construction activity which has been done after building life-span of twenty two years or so. However, it was not prepared suitable systems and laws and regulations as long-term solutions.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e improvement guideline of safety management-related laws in domestic demolition works. The three improvement of laws was suggested as follows. ${\bullet}$ First, it was suggested proposals for demolition works standards in safety management plan of management law for construction activity. ${\bullet}$ Secondly, it was provided improvements for standard safety work guide of demolition work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bullet}$ Third, it was proposed integration method of redundancy in safety management plan and risk assess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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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된 분석 자료는 해체공사 기술개발 및 법 제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전국해체공사업체단체연합회의 자료(해체공사시공기술강습텍스트, 2006)를 바탕으로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내·외 건설공사 및 해체공사의 안전사고 현황 및 국내 해체공사 관련 법령과 일본의 해체공사 관련 법령을 조사·분석 검토하였다.
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해체공사시 작업상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지침으로서 해체공사 작업안전지침서를 개발하여 해체공사시의 안전성확보와 환경보전과 같은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 지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한 해체공사 작업안전지침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Table 13과 같다.
그리고 해체공사의 용어정의 및 해체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폐기물처리까지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체공사 작업안전지침서를 도출하여 해체공사시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위험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건축물 해체공사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정부의 제도 · 정책적인 요소가 실행되어야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내 해체공사의 제도 · 정책 측면에서 건축물의 해체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하여 국내 해체 관련 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체공사 선진국인 일본의 해체공사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적인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초석이 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국내 구조물의 해체시 발생사고 현황분석을 위하여 먼저 국내 건설산업의 사고 발생현황(한국산업안전공단, 2000~2008)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국외 건설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발생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 해체공사의 실태를 반영하여 국내 해체공사 관련법 중 안전관리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1) 최근 국내 건설공사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건설 선진국인 미국·일본·영국의 안전사고 발생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선진국에 비하여 건설산업의 재해자 수 및 사망자 발생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기존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해체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1960년대 이후 대량 건설된 건축물이 10 이하의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최근 건축물의 노후화 및 재건축 등으로 대량 해체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또한 빈번함에 따라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시 발생 사고현황을 발생 사고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작업 중 벽체전도 또는 붕괴에 의한 사고임을 알 수 있으며, 건축물 전체 또는 슬래브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도 10회에 걸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체공사 원활한 업무진행과 안전관리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해체공사 관련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칭)한국해체안전협회와 관련된 해체공사업체의 해체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8.10 ~ 9.10(30일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90부의 설문지를 송부하여 62부(69%)를 회수한 설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전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약 92%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인은 현행 안전관련 법령의 효율성 저하가 52%, 안전관련 법령의 부족 44%, 법령간의 중복성이 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체공사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후속연구
2) 일본의 해체공사의 경우 공사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주임자의 선임 및 체계적 규칙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해체공사에도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체공사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세부 규칙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내의 해체공사는 공사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자의 미배치 등 많은 안전상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나산백화점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체공사시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의 강화와 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통합작성 이전에 각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제시한 작성내용은 상이하여 이러한 작성내용을 동일화 할 수 있도록 체계와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통합 작성서를 일정한 곳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관에 통합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예로 최근 해체공사 중 붕괴된 나산백화점의 경우 또한 8층 규모의 건축물이란 점을 검토해 볼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개정 또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및 구조설계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5%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체공사시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작성된 계획서를 일정한 곳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의 중복이 발생됨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일정기관에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통합 작성 이전에 각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에서 제시한 작성내용은 상이하여 이러한 작성내용을 동일화 할 수 있도록 체계와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통합작성 이전에 각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제시한 작성내용은 상이하여 이러한 작성내용을 동일화 할 수 있도록 체계와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령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국내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석면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대량으로 수입되어 많은 건축자재로서 건축물에 사용되어 왔다. 향후, 이러한 건축물의 노후화에 수반하여 해체공사가 증가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해체공사 종사자의 석면에 의한 건강 장해가 염려된다.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사용은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되어 왔지만 한층 더 관련 노동자의 건강장해 방지 대책을 도모하기 위해 석면장해 예방규칙(이하 「석면칙」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체공사란?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자가 제안한 법령 개선안은?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업법은 언제 공포되어 시행되었는가?
그리고 공공성이 높은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제도인 건설업법이 1949년 5월 24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몇 번이나 개정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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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물발파해체를 위한 제어발파 설계기술 개발, 1996
건설교통부,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첨단해체기술 개발, 2007
건설교통부, 환경위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도심지 고층건물 유형별 최적 해체기술개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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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200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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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건설성, 콘크리트 구조물 발파 해체공사 보안기술, 199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의 해체공법에 관한 비교연구, 198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건설공사안전관리(해체공사) 업무프로세스의 체계화 및 구체화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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