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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플랫폼과 스마트시티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Social Security Platform to Smart City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1 no.11, 2020년, pp.321 - 335  

장봉석 (사)복지마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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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사물통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관련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웰페어시티에 관한 구상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최소한 보건·의료·복지 등 돌봄영역에서의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상하고 그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고에서는 종래부터 논의되어 왔던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영역 및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회보장·사회복지에의 접목에 관한 문제나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스마트웰페어시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플랫폼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시티 중 특히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표준화,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나아가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현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본고의 특성상 행동설계 및 7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플랫폼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중 보건·의료·복지분야에 한정하여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외의 다른 영역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기술 등의 접목과 활용,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시티 뿐 아니라 사회보장·사회복지체계 등에 관한 방향과 흐름,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영역별 보완과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Given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y, interest and desire for smart cities are gradually increasing and related technologies are developed as a way to strengthen urban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big dat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oT, M2M, and AI, the purpose of th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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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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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사회보장플랫폼이 스마트시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앞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의 요소와 특성은 스마트시티에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즉,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한편 스마트시티에 관한 이상의 구성요소 외에 실제로 스마트시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공통적 요건 중 하나가 있는바, 바로 플랫폼이다.
  •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내지 스마트웰페어시티에 관한 국·내외의 정책 이나 연구 등을 보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나 연계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의 논의는 거시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일뿐더러 반대로 사회보장·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매우 단편적이거나 다문 화가정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장애인학습 지원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원격 의료서비스, 헬스케어, 에이징 테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있는 등 통합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보장플랫폼의 개념과 요소 및 특성을 통해 지금까지의 진행되어 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플랫폼 구축방안과 스마트시 티에의 적용가능성 및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실증가능하고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온전한 의미로서의 스마트웰페어시티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보건·의료·복지등 분야 중 특히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 또한 여기에서 가정, 지역사회, AIP, 커뮤니티 케어 등과 같은 요소를 4차 산업과 결합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스마트시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최소한 보건·의료·복지 등 돌봄영역에서의 스마트웰페어시티(Smart Welfare City)를 구상하고 그것이 실현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와 함께 그 내용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보장플랫폼의 내용과 범위를 통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하여 스마트시티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찰하며, 나아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본고에서는 ‘디지털정부혁신 추진계획’이 디지털서비스 표준 마련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이 추진계획에서 말하는 표준은 ‘정부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로그인 체계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디지털 서비스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표준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서 본고에서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클라이언트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 개념, 기능이나 역할 또한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0을 발표하고 ① 인간중심 사회 ② 경제개발과 사회적 과제해결의 양립 ③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을 정비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센서로 부터 방대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집적시키고, 여기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하며, 그 분석 결과가 물리적 공간에서 생활하는 인간에 다양한 형태로 피드백 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산업의 창출과 사회에 적용하는데 있다.[28] 여기에는 사회보장·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예방 검진이나 로봇개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플랫폼에 있어서는 데이터 취득․축적․정비 → 정보화 내지 과제개발 및 공유 → 마스터 플랜수립 및 정보지식화 → 거버넌스 조직의 형성 → 시스템운영 및 실증 → 시스템 최적화 및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연대 플랫폼(Re-developing Data Platform)이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 중에서 특히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플랫폼이 지니고 있는 요소와 특성을 통해 스마트시티에의 접목가능성 및 그 구체적 실현방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나아가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현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보장플랫폼의 개념과 요소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플랫폼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커뮤니티 케어 측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상에서와 같이 행동설계 내지 7하 원칙을 기반으로한 사회보장플랫폼을 구성하는 대표적 요소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편 이외의 구성요소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즉,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는 높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4차 산업기술과 접목도 민간에서와는 달리 이에 기초한 보편성, 편리성, 접근성과 같은 요소를 염두에 두기도 해야 하지만, 반대 로는 개인정보보호, 공공재의 범위, 공익상 제한 등과 같은 규제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56]. 하지만 본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는바, 이중에서도 특히 스마트시티에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로서 표준화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 및 제도적 과제로서 전자적 업무에 관한 스마트도시법과 사회보장법 간의 관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셋째, 7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으로서 ‘어떻게(how)’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이다. 여기에는 행위에 관한 시간, 내용, 관련정보, 연계자원, 정도 등이 포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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