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juvenile law has to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re is no clear and objective basis for the process divided into criminal and protective dispositions. Second, the spirit of legislation to protect the boy is understandable, but when reviewing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current juvenile law has to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re is no clear and objective basis for the process divided into criminal and protective dispositions. Second, the spirit of legislation to protect the boy is understandable, but when reviewing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juvenile law to actual juvenile crimes, it is hard to find such spirit. Third, in dealing with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outcome and process of disposal should be reflected in the boy's protection ideology. Finally, efforts should be made to shorten the processing period of the case, curb the transfer of violent criminals to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integrate the latter part of the first and sixth disposition.
The current juvenile law has to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re is no clear and objective basis for the process divided into criminal and protective dispositions. Second, the spirit of legislation to protect the boy is understandable, but when reviewing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juvenile law to actual juvenile crimes, it is hard to find such spirit. Third, in dealing with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outcome and process of disposal should be reflected in the boy's protection ideology. Finally, efforts should be made to shorten the processing period of the case, curb the transfer of violent criminals to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integrate the latter part of the first and sixth dispositi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년보호의 관점에서 소년사건 처리과정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검사나 법원 선의제가 아닌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현재와 같이 경찰과 검사가 담당을 하되 형사처분, 불기소처분, 보호처분 등 소년범과 관련한 모든 처분을 소년법이라는 단일법 체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년법 적용에서 일반성 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형평성의 유지도 가능할 것이다[18]. 물론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는 것을 필자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소년사건을 처리함에서 있어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두 처분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실무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제6호(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 제7호(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처분의 경우도 소년범의 환경에 맞는 적합한 처우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촉진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활용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시설의 위칙 또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17].
성능/효과
둘째, 소년범의 시설 내 수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시설 내 수용을 하는 경우라도 자유로운 시민 사회의 환경과 흡사할 정도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시설내의 물리적 환경이 보안과 감시에만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오히려 시설 내에서 새로운 범죄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출소 후에도 시설 내 문화에 적응되어 사회 속에서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사회 속에서는 소년들이 범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차단에도 노력해야 한다. 소년은 미성숙 상태에서 쉽게 범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범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년범죄는 우발, 충동, 흉포, 성인범죄 모방 등으로 요약되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사법기관이 입건유예,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사법적 완화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발적, 충동적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년의 범죄적 비행적 행위들은 소년의 성장과정에서 거치는 정상적 사회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이 소년범을 성인범에 비해 특별 취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첫째,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의 입법목적에 부응하여 최대한 보호처분의 방식을 통해 악성을 교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보호처분을 통하여 범죄자낙인의 꼬리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수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악성을 교정할 수 있다.
후속연구
나아가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검사가 선의권을 행사하여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다시 역송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소년이 향후 형사사건으로의 전환 후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즉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은 법률상의 효과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과 소년범에게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중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가에 따라 소년의 장래에 크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여 최대한 소년의 입장에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2].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이 보호처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소년범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년범의 입장에서는 보호처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심리적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추후 내려지는 처분에 대한 부담감도 경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충분한 실체진실의 발견의 기회를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