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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Juvenile Protection Cas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11, 2020년, pp.323 - 332  

강수환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초록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urrent juvenile law has to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re is no clear and objective basis for the process divided into criminal and protective dispositions. Second, the spirit of legislation to protect the boy is understandable, but when reviewing the application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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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년보호의 관점에서 소년사건 처리과정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이를 위하여 현재의 검사나 법원 선의제가 아닌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현재와 같이 경찰과 검사가 담당을 하되 형사처분, 불기소처분, 보호처분 등 소년범과 관련한 모든 처분을 소년법이라는 단일법 체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년법 적용에서 일반성 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형평성의 유지도 가능할 것이다[18]. 물론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는 것을 필자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소년사건을 처리함에서 있어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 그리고 두 처분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실무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제6호(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 제7호(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처분의 경우도 소년범의 환경에 맞는 적합한 처우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촉진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활용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시설의 위칙 또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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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최병각, "소년사법의 방향과 과제,"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2. Philip L. Reichel, "Corrections ; 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2nd ed., pp.435-438, 2001. 

  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6. 천진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48호, pp.421-425, 2010. 

  7. 이하섭, 조현빈,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285-297, 2011. 

  8.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26-130, 1998. 

  9. 오영근, 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85-89, 1995 

  10. 이수현, "소년법상 선의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1호, pp.10-12, 2020. 

  11. 문성주, 김윤정, 서용성,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19. 

  12.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소년보호연구, 제24호, pp.331-333, 2014. 

  1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14.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상의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II)-전체위 원회, 제1.2.3.특별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 -, 서울가정법원, 2005. 

  15. 문성주, 김윤정, 서용성,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pp.28-30, 2019. 

  16. 이옥형, 소년보호재판에서 처우 선택, 가사재판 연구자료집 참조, 2007. 

  1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18. 문성주, 김윤정, 서용성,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19. 

  19. 이수현, "소년법상 선의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1호, pp.12-14, 2020. 

  20. 심재무, "한국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통권, 제19호, 2008. 

  21. 법원행정처, 소년보호사건의 개선을 위한 회의결과 보고서, 소년보호사건 처리 및 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6.11. 

  22. 황일호,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중앙법학, 제15권, 제3호 통권, 제49호, pp.139-141, 2013. 

  23. 박은민, 최진아,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311-3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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