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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建築士 = Korean architects, no.613, 2020년, pp.22 - 25
이유리
지지부진한 인허가 과정, 부족한 업무대가와 그로 인한 저하되는 건축 퀄리티⋯⋯. 많은 건축사들이 현장과는 다른 건축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부성 교수는 실제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건축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해 실시한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에 당선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20. 4. 24 학회장 취임)를 만나 현재 건축계가 당면한 법제도의 해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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