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미성년자 후원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and Legislative Suggestions about Donation by Minors on Live Streaming Platforms - Focusing on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원문보기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system, demands for video live streaming service has increased. Live streamers generate revenues from donations, but existing laws are inadequate to handle these donations. Problems arise when minors donate because they have the right of re...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system, demands for video live streaming service has increased. Live streamers generate revenues from donations, but existing laws are inadequate to handle these donations. Problems arise when minors donate because they have the right of revocation. In the case of donations that request benefits in return, legal characteristics and results are different from unilateral donations. If minors exercise their right of revocation, live streamers must pay back without getting proper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In this paper, we detect the characteristics of bilateral contract in live streaming donation, indicate the harms that live streamers can get, examine precedents and donation processes focusing on cases when minors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due to deception, and propose revisions that can protect the streamers without invading minors' rights. Through academically identifying ambiguous legal situations and presenting dispute prevention procedures, this paper can bring positive impacts on the online industr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system, demands for video live streaming service has increased. Live streamers generate revenues from donations, but existing laws are inadequate to handle these donations. Problems arise when minors donate because they have the right of revocation. In the case of donations that request benefits in return, legal characteristics and results are different from unilateral donations. If minors exercise their right of revocation, live streamers must pay back without getting proper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In this paper, we detect the characteristics of bilateral contract in live streaming donation, indicate the harms that live streamers can get, examine precedents and donation processes focusing on cases when minors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due to deception, and propose revisions that can protect the streamers without invading minors' rights. Through academically identifying ambiguous legal situations and presenting dispute prevention procedures, this paper can bring positive impacts on the online industry.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선물 행위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에 주목하여 선물행위의 법적 성질과 취소권 행사 가능성, 법적 효과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구체적인 상대방 보호 방안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선물 행위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에 주목하여 선물행위의 법적 성질과 취소권 행사 가능성, 법적 효과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구체적인 상대방 보호 방안을 도출하였다. 선물행위 중에는 선물이라는 이름과 달리 시청자가 명시적으로 대가적 급부를 요구하는 유형이 있었고, 그러한 유형의 선물행위는 매매 또는 부담부증여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헌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 절차의 종류와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선행연구의 견해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술 여부를 판단하는 본고만의 독창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상 증여로 인식되는 온라인상 선물 행위에서 쌍무계약성 있는 유형을 발견하였고 선물 행위의 법적 성질을 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규명하였다. 특히 이는 최근 미성년자의 취소로 인해 잦은 분쟁이 야기되는 소재임에도 해당 분야를 다루는 연구와 법제가 미비하며, 쌍무계약적 속성을 갖는 선물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기인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 및 콘텐츠 제공자 측의 불리함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가진다.
후속연구
위와 같이 본 연구는 미성년자의 후원행위 취소 상황에서 상대방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현재 활용되는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 후, 적절한 입법론적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면 방송진행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없는 선물행위와 그 취소로부터 발생할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상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입법을 통해 문제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가 본인인증 절차 등을 허위로 통과한 데 귀책 사유가 있다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에게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방송진행자의 사후적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통신사업자가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상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입법을 통해 문제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가 본인인증 절차 등을 허위로 통과한 데 귀책 사유가 있다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에게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방송진행자의 사후적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통신사업자가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증 절차를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어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당위성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미성년자의 사술행위의 기준에 관해 선행연구와 자료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해당 사안을 다루는 학술자료나 판례 등이 부족하여 당초에 구상한 만큼의 깊이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갖는다. 그러나 문헌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 절차의 종류와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선행연구의 견해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술 여부를 판단하는 본고만의 독창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미성년자의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뿐만 아니라 온라인산업 전반에서 골머리를 앓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문제점과 개선안이 개인방송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온라인산업에서 예기되는 미성년자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발한 이윤 추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송진행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문제점과 개선안이 개인방송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온라인산업에서 예기되는 미성년자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발한 이윤 추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송진행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고의 개선안이 시행되어 모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하여금 엄격한 인증 절차를 강제하게 된다면 더해지는 번거로움과 비용 등 문제로 결국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앞서 결제 시 일회적/기간적 기준금액을 정하여 이를 상회하지 않는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구상한바 있으며, 개정안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이익집단과 의논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업계에 미칠 비즈니스적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본고의 개선안이 시행되어 모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하여금 엄격한 인증 절차를 강제하게 된다면 더해지는 번거로움과 비용 등 문제로 결국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앞서 결제 시 일회적/기간적 기준금액을 정하여 이를 상회하지 않는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구상한바 있으며, 개정안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이익집단과 의논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업계에 미칠 비즈니스적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본고가 제시하는 개선안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의 상대방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제한능력 자의 보호 등 민법이 강조하는 가치를 경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개선안을 적용한다면 분쟁을 기존보다 더 원활히 해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사술행위과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미성년자와 보호자 측의 법익도 함께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고가 제시하는 개선안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의 상대방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제한능력 자의 보호 등 민법이 강조하는 가치를 경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개선안을 적용한다면 분쟁을 기존보다 더 원활히 해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사술행위과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미성년자와 보호자 측의 법익도 함께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개선안에서 언급되는 구체적 기준들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라는 과제 또한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고의 개선안을 적용한다면 분쟁을 기존보다 더 원활히 해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사술행위과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미성년자와 보호자 측의 법익도 함께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개선안에서 언급되는 구체적 기준들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라는 과제 또한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 "Regulation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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