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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원문보기

의료법학, v.23 no.2, 2022년, pp.97 - 118  

임창선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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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 medical institutions is rapidly increasing. Accordingly, the collective effective dose is on the rise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diation exposure of the person undergoing the radiation examination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nd we ...

주제어

참고문헌 (13)

  1. 고종경.전여령.한은옥.조평곤.김용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법제의 비교", 「방사선기술과학」 제38권 3호, 대한방사선과학회, 2015. 

  2. 김광표, 「의료방사선 이용에 따른 국민 방사선량 평가 연구」, 질병관리청, 2020. 

  3.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각, 2012. 

  4. 문성웅.강하렴.나영균.김재윤, 「고가 의료장비 도입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 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5. 방사선보건관리학 교재편찬위원회, 「방사선보건관리학」, 청구문화사, 2019. 

  6. 박재홍,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제한의 문제점", 「안과정보」 제238권, 뷔에스 커뮤니케이션, 2017. 

  7. 박찬일.하성환.정준기.강위생,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2003. 

  8. 신봉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12. 

  9. 이재기, 「2007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권고-ICRP간행물 103」,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09. 

  10. 이태희.송영지, "의료법상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범위-치과의사와 치과위생 사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21집 2호, 청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원, 2015. 

  11. 임창선.문흥안,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의 법체계상 문제점", 「의료법 학」 제14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3. 

  12. 임창선, "진단용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제22 권 3호, 대한의료법학회, 2021. 

  13. 질병관리청, 「2020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 질병관리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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