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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및 비고지투약 -치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한 모색적 고찰-
Non Face-to-Face Treatment and Not-informed Medication to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의료법학, v.25 no.1, 2024년, pp.149 - 192  

정상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정신질환자는 대체로 병식이 전혀 없거나 자발적 치료의지가 없는데, 그에 따라 치료가 어렵고 그 고통은 주로 가족에게 전가된다. 그에 따라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예후를 관찰하여 진단하는 비대면진료 및 가족을 통해 몰래 투약이 이루어지는 비고지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필요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러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특수성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환자 몰래 약을 투약하는 등 동의 없는 치료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강제입원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를 뒤늦게 환자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 의사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치료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예외적 허용요건을 제시한 일본의 치바(千葉)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고지투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일시적인 조치로서 허용하려는 의도와 달리 이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비고지투약으로 이어지고 치료적 대화를 통한 치료 및 투약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치료적 대화의 복원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re generally either unaware of their illness or unwilling to voluntarily seek treatment, which makes treatment difficult and the pain mainly passed on to their families. Accordingly, non-face-to-face treatment, in which the patient is diagnosed by interviews with the fami...

주제어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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