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ie Informationstätigkeit des Staates und Gesetzesvorbehalt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10 no.1, 2009년, pp.105 - 132  

Ukhan Lee,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오쇼결정 및 글리콜결정은 법학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 심사구조가 기존의 구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자유권 심사구조인 보호영역의 확정, 침범의 존재, 이러한 침범의 정당성심사라는 단계를 배제하고 보호영역의 확정 및 침범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정당성심사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에 의하며 적법한 정보제공행위는 국정의 주도적 운영이라는 업무로서 권한 있는 행위이며 그것이 적법한 정보제공행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의 침범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소의 견해를 무심코 따라간 부분이 있다. 즉, 연방헌법재판소가 서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국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기본권방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법률의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법권자는 대상이 되는 사안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과관계로 인해 그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행위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보호가 정말로 국가의 예측가능성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장의 불완전성이 드러난다. 설혹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없다하여도 법률유보가 가지는 법치국가적 또 민주국가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일반규정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입법권자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4)

  1. 토지공법연구 김병기 32 217 

  2. 공법연구 金三龍 31 3 22 

  3. 공법연구 장영철 35 1 439 

  4. 헌법학연구 韓秀雄 12 5 41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