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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整刑外科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v.40 no.4, 2005년, pp.504 -
Jeong, Soon Tae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서론: 1977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로 시작된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굳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지면서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여 의료계 환경이 열악해졌다. 특히 건강보험의 인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의사들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국민들은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의료수가가 낮거나 일부 규정이나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의료제공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지적하는 논문은 아직 발표된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현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심사 기준의 문제 및 수술 등의 수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목적: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현재 건강보험의 진료비 청구나 심사 기준 등의 문제점, 불명확성, 비효율성, 낮은 의료수가 등을 개선하고 적정진료 수가 확립 및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본론: 그 내용은 (l) 상대가치점수의 동결에 의한 문제, (2) 일방적이고 축소지향적 심사 기준의 개정, (3) 삭감 기준의 은 변동, 모호성에 의한 견해 차이 및 삭감의 문제, (4) 외래 진찰료, (5) 병원 입원료, (6) 병실 창상 처치수가,(7) 수술수 가 및 심사기준, (8) 척추 수술수가 인정기준의 불명확성, (9) 동일부위의 재수술시 수가의 추가인정 문제, (10) 수술시 사용되는 고가의 재료대 문제점, (11) 수술시 사용되는 고가의 보조 장비, (12) 외고정 장치, (13) Day Surgery 비용의 순서로서 기술하고자 한다.
결론: 지금까지는 개별 수가에 대한 문제나 요양급여비용의 수술항목 자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적었다고 생각하며,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형외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를 통한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치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제시된 낮은 수가,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심사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갖고 명확하되 환자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고쳐지길 바라며 향후 잘못된 규정, 심사지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기준, 수가 등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라며 본 논문이 수술수가에서 재료대와 기술료를 분리하는 작업, 위험도 평가 및 상대가치점수의 재조정에도 반영되고 향후 심사기준 개정 및 심평원 업무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도 일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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