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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2, 2009년, pp.240 - 265, 329
구춘권
이 논문은 맥주를 예로 시장의 정치적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시장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들 및 사회세력의 갈등과 투쟁이 국가에 의해 매개되면서 정치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독일의 맥주시장은 수세기 동안 독일 청정법이라는 제도적 조절을 통해 독특하게 구조화되었다. 맛의 수월성과 다양성은 물론, 거대자본의 참여가 자제되고 압도적으로 중소자본의 참여가 활발한 맥주시장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단일유럽시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독일 청정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1987년 유럽법원의 판결은 독일 청정법이 역내 교역의 자유를 명시한 유럽공동체조약에 위배됨을 확인하였다. 단일시장과 함께 독일 맥주시장의 제도적 조절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독일 맥주시장에 마치 지각변동처럼 작용했다. 거대 초국적 맥주기업들에 의해 일련의 독일 맥주회사들의 인수 ‧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의 큰 맥주기업들도 대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역설이라면 독일의 맥주소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윤의 논리를 축으로 맥주시장이 재편되면서 맛의 다양성이 훼손될 위험이 커 보인다.
This paper analyses political construction of market focusing on the example of the German beer market. For centuries the German beer market has been uniquely structured under the control of the German Purity Law. The beer is worldwide famous for its excellence and diversity in its taste. The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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