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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社會科敎育 = Social studies education, v.48 no.1, 2009년, pp.1 - 12
구정화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학교 인권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다양한 권리목록을 제시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아동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점에 비추어 학교 인권교육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 내용인 인권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인권을 약자의 언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이해하고, 인권을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권감수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이다. 둘째, 학습자인 아동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학습자를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상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이다. 셋째, 학습 과정인 교육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교육의 목표가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 아동, 교육을 보는 시각의 변화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기에 함께 이루어가야 하며 이들이 함께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인권교육의 방향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task of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The CRC emphasized that: Measure to promote participation of child in family, school and social life, the prohibition of all forms of corporal punishment. And in 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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