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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과 국제법
The War in Iraq and International Law

비교법학연구= Journal of comparative law, v.3, 2004년, pp.129 - 150  

소병천

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 중 제2차 이라크 전쟁의 합법성이 안보리의 일련의 결의, 안보리결의 678호, 687호, 그리고 1441호에 의해 승인된 무력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678호는 1990년의 제1차 이라크전쟁 당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축출하고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허용한 결의이다. 안보리 결의 687호는 제1차 이라크 전쟁의 정전(cease-fire)의 조건으로 이라크에게 대량 학살무기의 제거에 관한 계속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안보리결의 1441호는 이라크가 안보리결의 687호에 의한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는 687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밝히고 이라크에게 최후의 무장해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백히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별도의 무력행사의 허가 없이도 이 세 가지의 일련의 안보리 결의의 해석에 따라 제2차 이라크전은 합법적인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1차 이라크전쟁의 종전과 함께 그 효력이 다했다고 믿어져 왔던 안보리 결의 678호를 다시 살려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인데 미국 측은 제1차 이라크 종전부터 2003년 제2차 이라크전의 발발 전까지 근 10여 년 동안의 안보리는 지속적으로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687호상의 의무이행에 강한 관심을 보여 왔고 지속적인 외교수단과 경제적 강제조치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결과로 점진적으로 그 수위가 올라간 무력사용에 대한 위협 마지막으로 간헐적으로 무력사용 등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안보리결의 678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이러한 미국 측의 안보리 결의 678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따라서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687상의 의무위반이 무력행사를 재개할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력행사를 재개할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보리가 판단 할 문제이지 개별국가가 전쟁의 당사국의 자격으로 판단 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안보리만의 독점적 권한 및 재량권을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유엔헌장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뿐 만 아니라 안보리 스스로가 이러한 권한을 일개 국가에게 양도한다는 것 역시 유엔헌장체제의 근본적인 위반이 될 것이다. 안보리 결의 1441호의 마지막 34번째 항에서 안전보장이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계속 보유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본 결의안의 이행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는것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결정한다고 한 조항은 인 이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계속 권한을 갖는다고 한 조항은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근거 조항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안보리결의 687호 상의 l차 이라크전의 정전요건으로서의 이라크의 대량학살무기 등의 파기와 그 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현지 사찰단에의 적극적인 협력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결의 1441호에서 확인하였고 그 결과 678호 상의 무력행사의 재개의 필요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무력행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주체인 안보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력행사 재개를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인 무력행사의 필요충분조건은 만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이라크전쟁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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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ity of use of force to iraq in 2003. The US government argu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authority to use force in Iraq for understanding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678, 687 and 1441. Resolution 678 authorized member states to use a11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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