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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31 no.4, 1998년, pp.57 - 76
이선우
능력있고 잠재력 있는 우수인력들을 확보하고, 행정개혁의 추세 속에서 공무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중앙정부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수행 능력, 기술 그리고 지식을 고루 갖춘 경쟁력 있고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그런 연후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또는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며, 자신들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후생복지제도는 현실성, 다양성, 연계성, 그리고 환경적응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후생복지제도를 직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직원의 가족을 생각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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