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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적 인터넷거버넌스 - 설계와 정책적 함의
Self-Regulatory Internet Governance: Design and Policy Implications

韓國 行政 學報, v.36 no.3, 2002년, pp.185 - 205, 282  

강휘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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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대한 직접규제의 낮은 효율성으로 인하여, 자율규제가 대안으로 많이 논의되면서 정부의 규제정책과 국제규범 설정의 중심 의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대두되고 있는 자율규제이슈들을 살펴본다. 인터넷 거버넌스와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유형의 논의, 대안적 모형으로서 자율규제의 메커니즘(개념, 요소, 주체, 방법 등), 외국의 자율규제 동향, 자율규제의 장애요인과 규제모델의 정립을 위한 행위자들의 관계 모형, 정부의 역할을 통한 정책 방향을 탐색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판례도 예시하는 바와 같이, 국제적 속성을 가진 인터넷 활동의 증가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점점 확산되며, 이에 따라 자율규제 집행의 강화, 분쟁해결, 구제수단의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기업, 소비자 조직, 정부 및 비정부단체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율규제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포함되는 협력적 규제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자율규제는 잘 운영된다면 이는 양질의 거래관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규제 준수비용을 낮추며 신속 저렴한 분쟁해결 절차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면 내재된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율규제는 정부의 입법과 탄력적 운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자율규제의 촉진자, 감시자, 후원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자율규제의 정립을 위해서 건전한 사이버문화의 정착과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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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inefficiency of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Internet, self-regulation as an alternative has been emerging and becoming the central theme in discussing regulatory policy and establishing international rules.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first discusses Internet governance and regulatory m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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