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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Law review, no.31, 2008년, pp.237 - 261
오석웅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유표하게 성립되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의무로서 물품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인도의무, 계약적합의무를, 매수인의 의무로서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매매계약에 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로서, 현실의 상 관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 하였고, 또한 법 계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해당부분에 관해 바람직한 법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은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협약의 취지를 수용함과 동시에 협약보다 더 포괄적이며 유연하게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관행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동 원칙은 비엔나협약이 제정과정상의 한계로 규정하지 못한 공적허가, 장애, 자금의 전가, 통화종류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당사자의 의무이행규정을 분석함과 동시에 UNIDROIT원칙상의 규정들과 비교하여 그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antional Sales of Goods (CISG)" is making general rules on the international sales goods and more practical than established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domestic laws, the expression or approach method would not pass the limit. But CISG is the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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