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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ere is legal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after contract formation. The parties are liable for performing each duties but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the duties if party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the force majeure. The forec majeure has different concepts and legal pr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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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입증하는 경우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는가? | 장애는 계약체결 시 특정 상황을 고려할 수 없었거나 장애의 결과를 회피 또는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를 입증하는 경우 당사자는 의무의 불이행(a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11) | |
불가항력의 목적은 무엇인가? | 불가항력은 거의 모든 국내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는 주로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후발적으로 급변하여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행하는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계약의 근본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를 면책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개념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면책법리 역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 |
목적달성불능이란? | 목적달성불능은 보통법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당사자의 과실없이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8) 또한 불이행(non performance)은 계약성립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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