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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Law review, no.35, 2009년, pp.357 - 382
권양섭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증거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사건의 진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사실인정의 근거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과정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물리적 증거를 전제로 하여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제출단계에서는 증거능력을 허용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도 물리적 증거와 같이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포렌식 도구 등을 중립기관에 의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포렌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Sinc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the criminal procedure by presupposing the material evidence.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is not provided. In order to establish Digital Forensics legal system,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should be primarily developed in 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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