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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존엄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法學硏究= Law review, no.37, 2010년, pp.171 - 195  

이재석

초록

대법원의 연명치료중단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내용, 그리고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존엄사의 입법화를 중심으로 제도도입의 당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병치료중단은 ‘엄격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존엄사의 개념적 논쟁에서 나아가 존엄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제도운용에 대한 절차마련의 공론화 요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입법화는 그 요건과 절차의 수다한 영역에서 명암이 교차하는 신중을 요하는 문제로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입법의 가장 큰 단점은 남용의 위험성이다. 따라서 제도도입과 관련하여 제도마련의 가이드라인 설정, 특히 추정적 의사인정에 있어 가족이나 의료인 등 이해관계인의 불공정한 의사개입의 차단 등 의료관행 개선에 시간을 두고 치열한 논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졸속 모방 입법은 차라리 이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는 것이 더 나은 입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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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y 2009 the Supreme Court allowed life support systems to be removed from a vegetative patient, granting her the right to a natural death. The Supreme Court also pointed out that proper legislation on the issue was required. This thesis considers "the death with dignity". To begin with, I ana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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