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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홍석영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임종환자의 사망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환자에게 제공되는 연명치료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 판결에 힘입어 사회 일각에서는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률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들은 무리한 연명치료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료 재정도 과다 사용되고 그 분배에서 불공정함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김 할머니 사례를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해 보겠다. 이와 함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생명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런 논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이 죽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리주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임종자의 존엄성과 품위있는 죽음의 동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
Progress in biomedical technology has resulted to sustain the patient"s lif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ioethical problems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issues involved in a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o remove the respirator from th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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