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알권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에 있어 언제 알권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알권리라는 용어는 대단히 자주 사용되지만 헌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비록 한국의 경우에는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알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리고 있지 않다. 단지 현대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점차 그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표현(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1945년과 1969년 사이의 한국의 5개 신문의 기사분석을 통해 한국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알권리 용어의 등장 시기와 그 사용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알권리 용어의 등장은 미국에서보다 약 20년 늦은 1964년경으로 학계보다 먼저 등장했으며 당시의 언론인들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과 상당히 혼동하여 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현재의 알권리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알권리는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신문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려서 최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언론은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알권리가 기밀주의적 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본원칙이 되며, 대개의 경우 정보청구의 역할을 언론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에 있어 언론의 알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알권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에 있어 언제 알권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알권리라는 용어는 대단히 자주 사용되지만 헌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비록 한국의 경우에는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알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리고 있지 않다. 단지 현대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점차 그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표현(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1945년과 1969년 사이의 한국의 5개 신문의 기사분석을 통해 한국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알권리 용어의 등장 시기와 그 사용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알권리 용어의 등장은 미국에서보다 약 20년 늦은 1964년경으로 학계보다 먼저 등장했으며 당시의 언론인들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과 상당히 혼동하여 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현재의 알권리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알권리는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신문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려서 최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언론은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알권리가 기밀주의적 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본원칙이 되며, 대개의 경우 정보청구의 역할을 언론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에 있어 언론의 알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n the term ‘right to know’ began to appear in Korean newspapers and how the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developed in the field of journalism. Even though the term ‘right to know’ is broadly used and there are court cases declaring that right to kno...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n the term ‘right to know’ began to appear in Korean newspapers and how the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developed in the field of journalism. Even though the term ‘right to know’ is broadly used and there are court cases declaring that right to know is constitutional, because there are no provisions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eal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remained pretty vague. Through an analysis on the articles of five newspapers between 1945 and 1969, it was found out that the term ‘right to know’ appeared in Korean newspapers in 1964 for the first time, about 20 years after the right to know had appeared in the U.S. newspapers. At the time when the right to know showed up, the meaning of right to know has been regarded similar to the freedom of expression(press). It was late 1960s or early 1970s when the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developed from the right of press to the right of people. As a matter of fact, the people"s right to know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ess" reporting about how appropriate the government is working. The press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informed citizens by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The right to know will be the basic principle for the press to ask the government for reveal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if it is needed.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n the term ‘right to know’ began to appear in Korean newspapers and how the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developed in the field of journalism. Even though the term ‘right to know’ is broadly used and there are court cases declaring that right to know is constitutional, because there are no provisions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eal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remained pretty vague. Through an analysis on the articles of five newspapers between 1945 and 1969, it was found out that the term ‘right to know’ appeared in Korean newspapers in 1964 for the first time, about 20 years after the right to know had appeared in the U.S. newspapers. At the time when the right to know showed up, the meaning of right to know has been regarded similar to the freedom of expression(press). It was late 1960s or early 1970s when the meaning of the right to know has developed from the right of press to the right of people. As a matter of fact, the people"s right to know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ess" reporting about how appropriate the government is working. The press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informed citizens by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The right to know will be the basic principle for the press to ask the government for reveal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if i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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