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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해 수십 명의 군인들(주로 의무복무중인 병사들)이 군(막사 안에서 혹은 그 밖의 지역)에서 자살한다.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외상은 여전히 그들이 자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현행법과 법 실무는 군 자살자들을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군인의 죽음, 특히 자살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법제와 법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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