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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촌민자치제도 - 촌민위원회와 기타 촌급조직간의 상호관계 -
中国村民自治制度研究 - 村民委员会和其他村组织之間的关系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7 no.5, 2006년, pp.427 - 447  

정이근

초록

중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논하는 경우 대개 특별행정구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일반자치제도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일반자치제도는 촌의 촌민자치와 도시에서 실시하는 거민자치로 구분된다. 촌민자치 또는 거민자치는 기층의 군중성 자치조직으로서 촌민위원회와 거민위원회로 대표된다. 이들 기층의 군중성 자치조직은 농촌이나 도시의 촌민이나 거민을 바탕으로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봉사하는 사회조직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층의 군중성 자치조직 가운데 특히 촌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촌급조직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한다. 촌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봉사하는 촌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촌민자치는 그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촌당지부의 포괄적인 지배와 관리를 받기 때문에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인 요지 이기도 하다.

기층조직인 촌의 조직은 우선 세 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촌민자치조직계통이다. 촌민자치조직으로는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가 있고, 그 집행기관으로서 촌민위원회가 있으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촌민소조 또는 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둘째, 당 조직계통이다. 촌급의 당 조직으로는 당원대회 또는 당원대표대회가 있고, 그 집행기관으로서 당지부가 있으며, 당지부는 하부조직으로서 촌부녀대표대회 또는 공산당청년단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는 집체경제조직계통이다. 촌의 집체경제조직계통은 촌의 농업생산합작사 또는 촌의 경제합작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장이나 기업 등이 포함된다. 촌민자치에서 그 중 핵심적인 조직은 촌민자치조직계통이라 할 수 있다.

촌민자치조직계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촌민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촌의 공공사무 처리와 공익사업의 수행, 민간 조정을 통한 분쟁의 처리, 사회 치안의 유지에 협조하고, 인민정부에 대하여 촌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건의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농촌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농촌 생산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농촌의 집체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한다.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등 3명에서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촌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촌민소조를 설치할 수 있고 인민화해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및 공공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촌민자치제도의 핵심적인 조직인 촌민위원회와 기타 촌급조직 사이의 관계에서, 우선 촌민위원회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방정부인 향․진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의 관계는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에 있다. 논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촌급 조직인 당지부와의 관계에서 당지부는 영도적 지위에 있고 촌민위원회는 당지부의 영도를 받는다. 영도는 포괄적 지배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지부의 촌민위원회에 대한 포괄적 지배와 관리는 불가피하다. 당지부와의 관계에서 촌민위원회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중국의 촌민자치제도에서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당지부의 촌민자치조직에 대한 영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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