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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Principe de neutralit et de lacit dans le service public 원문보기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8 no.2, 2007년, pp.83 - 112  

JEONHOON,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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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체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법적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특정한 가치관이나 이익이 일방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법학의 경우에도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래 국내 헌법학자들의 연구주제로 소개된 중립성은 국가-사회-대학과 종교적 영역에서의 국가-교회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의 중립성으로 소개되어져 왔다. 행정법을 이해함에 있어 공공서비스에 관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중립성 원칙은 공공서비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행되어진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고, 공공교육이라는 서비스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립성원칙은 공공서비스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속성원칙의 원칙의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평등원칙의 내용의 일부로 파악된다.

중립성원칙은 공공교육에 있어 La?it傭遮?개념을 통해 종교분야에서 나타난다. 종교와의 중립성원칙은 프랑스 헌법 제1조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현행헌법(1958년제정, 2005.3.2개정)제정 이전부터 법적으로 존재했었고, 실천적이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헌법학계가 간헐적으로 주목해온 종교에 대한 기본적 자유의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활동, 특히 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활동에서의 중립성원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제시와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체적 분쟁해결과 이해의 조정에 있어서의 논거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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