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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npolitische Maßnahmen in Deutschland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8 no.3, 2007년, pp.561 - 592  

Sung-Hae Cho,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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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높은 사회보장정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이 보장되는 독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은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베이붐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인구정책에 관한 논의가 그리 큰 관심을 얻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며 서독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세계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1979년 합계출산율이 1.4명을 기록하였을 당시에도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것인가는 부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인구정책으로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인구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히틀러 독재 시대 인구학 남용의 충격을 경험한 후 전체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5년 독일의 출산율이 1945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국가도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OECD는 독일의 저조한 출산율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5년 독일의 경제성장율은 기껏해야 0.5%를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의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1939년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은 것이라는 사실도 독일의 인구정책에 관한 논의에 고무적으로 작용하였다.

독일과 같이 사회보장이 빈틈없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출산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다양한 지원책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라는 질문과 관련 적잖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직장과 육아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제를 모성보호, 부모휴직, 아동수당(아동수당지원금 등), 보육법 등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제 규정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후 독일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와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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