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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9 no.2, 2008년, pp.183 - 208
Chung,Yeon-Chul,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여러 국가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법규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기기증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장기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장기이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중 장기의 적출과 형성이라는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장기의 적출에서는 뇌사의 문제, 동의방식의 문제 및 그에 관련된 기본권이론을 검토하고, 장기의 형성 편에서는 장기부족을 해결하기위한 방편의 하나인 줄기세포와 관련된 첨단과학의 학문연구의 자유와 허용범위 및 규제와 한계 기타를 이론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이식 논의를 헌법적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과 생명의료의 실용화에 대한 윤리강령을 새로이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부족의 해결방안 모색이 강화되어야 한다.
When the first modern Kidney transplant was performed in 1951, that actions sparked debate about the complex issues surrounding human organ transplantation Much of the resulting discourse was academic, however, because transplantation remained an experimental procedure for more than several dec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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