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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저스티스 = The justice, no.91 = no.91, 2006년, pp.5 - 25
권영준
인터넷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그 상대편에 있는 가치들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질적으로 팽창하면서 기존 명예보호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또한 명예훼손으로 판명된 표현물에 대한 규제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을 던지고 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위법성판단기준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의 하나인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매체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과거보다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명예훼손인가 여부에 관하여 더욱 표현친화적인 실체적 잣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판명된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정도까지 너그러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터넷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잠정적인 폐해를 인식한다면, 위법성 판단은 엄격하게 하되 일단 위법하다고 인정된 표현물에 대하여는 보다 과감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규제와 ISP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단지 명예훼손행위를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ISP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축효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가상공간의 특성상 ISP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설정된 계약관계에 의하여 명예훼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ISP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한 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서 사후에 개입하는 민간주도형 분쟁해결방식이 적극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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