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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저스티스 = The justice, no.84 = no.84, 2005년, pp.130 - 145  

임상규

초록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계기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해 두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교육과정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일정한 취업을 5년간 제한하며, 아울러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이른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얼굴사진과 더불어 세부주소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합헌결정의 이면에는 다수의 위헌의견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행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조차 보다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옳고, 적어도 예외가 원칙을 몰아낸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예외들을 요구할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중처벌과 같은 규범논리적 이의들은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다소 상대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선전하던 현행 공개제도에 일정한 변화를 주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필요성이 왜곡되었음을 웅변하고 있고, 또 변화될 제도의 필요성도 허구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 성범죄는 ‘처벌의 엄격성’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의 확실성’이 너무 낮아서 자행되는 이른바 대표적인 암수범죄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고안한 조치들은 그 엄격성을 제고하자는 부담처분들이며, 이러한 부담의 가중은 거의 실효적이지 않고, 적어도 그 효과성이 입증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정한 필요성을 앞세워 예외의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이제 그 필요성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단순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얼굴공개와 같은 과도한 겁주기나 흔들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형사처벌의 최후수단성을 믿는다면, 그 처벌에 덧붙여진 얼굴공개와 같은 屋上屋을 구상할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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