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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 ‘자백감면절차’ 신설을 위한 제언
Rationales and Principles for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저스티스 = The justice, no.90 = no.90, 2006년, pp.224 - 249  

曺國

초록

최근 검찰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개혁방안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여 미국식 ‘유죄답변협상’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유죄답변협상의 도입 여부는 단지 수사와 공소의 편의 차원에서만 검토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유죄답변협상의 도입 여부는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하고 형사재판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형사재판개혁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형사사법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ㆍ사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만으로 새로운 형사재판으로 야기될 부담을 충분히 경감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이는 형사절차 실무에서 이미 비공식적ㆍ비공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백감면협상을 정형화ㆍ투명화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실재하는 협상을 외면하기 보다는 그 요건과 절차를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검사의 재량남용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

이 논문은 한국 형사사법체제의 전면적 혁신이 임박한 상황 아래에서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유죄답변협상의 도입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필요한지, 유죄답변협상의 제도화가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이며, 이 제도화가 합헌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그 도입의 원칙과 구체적 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피의자신문과 구별되는 ‘자백감면절차’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비공식적ㆍ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백협상을 정형화ㆍ투명화하고, 이 자백감면절차의 결과에 따라 검사가 간이공판절차나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선택하여 사건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영미식 ‘기소인부절차’를 도입하여 자백감면협상에 따른 합의가 있을 경우 증거조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판사의 양형권한까지 제한하는 유죄답변협상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유죄답변협상에서 허용되는 검사의 각종 협상기법 중 일부는 자백배제법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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