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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언론학보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52 no.3, 2008년, pp.298 - 321, 474
이영주 , 채정화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형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방송콘텐츠에 대한 심의 방향을 제안하려는 연구목적으로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함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의 방송심의위반 사례와 제재조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입법취지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항목이 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법적 소송으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다. 특히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리도덕 이슈와 관련된 규정은 세부항목의 규제 목표가 중복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다른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반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 광고 관련 규정은 규제의 실효성이 적어 이에 대한 규제수단이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주의 및 경고가 법정 제재로 포섭되면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오히려 법정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제재조치가 일관되지 못하게 내려지고 있었다. 향후 수평적 규제 체계에 적합한 콘텐츠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이익과의 관련성 부족과 규제수단의 비일관성 및 비적절성이 드러난 현 방송심의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청자의 불만이 제기된 이후에만 심의를 하는 형태로 심의 체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violated cases of broadcasting deliberation codes from 2001 to 2007 as well as the legal analysis of it with the purpose of proposing the new direction of contents regulation which the newly-formed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deliberations committee will refer to.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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