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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25 no.2, 2009년, pp.73 - 98
이현재
이 논문에서 필자는 민주성노동자연대의 거주생존권/노동권의 주장을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 개념과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우선 인정이론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인정이론의 시각에 따르면 민성노련의 주장은 단순히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노동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규범적 투쟁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필자는 “성”과 “노동”이 모두 “몸”을 통한 실천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민성노련의 주장을 “몸”적 존재의 정체성 인정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엘리자베스 그로츠에 의하면 “몸”은 타성적인 물질이 아니라 다양한 욕망들을 생산하고 의미화하는 노동활동의 지점이다. 몸적 존재의 정체성은 자신의 몸을 통해 내부와 외부,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나아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자발적으로 상호교차시키는 과정에서 구성되고 인정된다. 필자는 민성노련의 “성노동자” 인정요구가 바로 이러한 “몸” 정체성의 인정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있음이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단계에서 필자는 몸적 존재의 경계 가로지르기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정이론의 단초는 호네트가 인정이론을 인정투쟁으로 역동화시키는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거기서 그는 주체를 “주격 나”와 “목적격 나”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개별적인 몸의 욕망, 보편적인 권리 그리고 사회적의미의 영역 등을 넘나들면서 기존의 정체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의미화를 상상하는 몸 정체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민성노련의 “성노동권”에 대한 인정요구는 몸을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윤리적 지평에 가두어 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적인 관계 뿐 아니라 법적 권리 혹은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 윤리적 지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This study aims at conceptual reconstructing of the demands for right to live/reside and work of the Democracy Sex-Worker Association in Korea in a ethical dimension. For this, I argue first that we need to turn our point of view to the theory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is theory, we ca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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