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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이래로 공법과 공법에 기초한 관료제를 근간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국가업무가 지니는 공공성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즉, 일반적 노사관계와는 달리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집단적 추구를 제도화된 영역으로 진입시킴으로써 국가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또한 공무원성에 근거하여 공무원 노사관계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제도화된 공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제도화된 비공식적인 영역에서도 노사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평의회는 기관단위에서 공무원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 것이다. 즉, 민간부문에서 종업원평의회법(Betriebsverfassungfsgesetz)에 기초해 일반노동자들의 작업장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ssystem)를 직장평의회법(Personalvertretungsgesetz)을 통해 공무원에게 적용토록 했다. 이것은 국가기관 종사 공무원들의 직접 및 비밀선거를 통해 구성된 직장평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일반적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기관장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의 직장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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