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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예술경영연구, v.16, 2010년, pp.29 - 55
조용순
2009년 7월 31일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급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개정안 제7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권리분배에 관한 사항”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창작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제 창작행위를 한 주체인 외주제작사에게 주로 저작권이 귀속해야 할 것이나 힘의 역학관계 등에 의하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주제작을 완전외주, 부분외주 등 제작형태별로 나누어 과연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중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고찰하고, 저작권 귀속문제를 비롯한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제도는 어떠한 수준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간략히 고찰하였다.
먼저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본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 등의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로 되어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사업자의 종업원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인가에 의하여 저작권이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에 귀속될지가 결정된다. 저작권법 제9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저작권법 제2조 제14호)가 영상제작자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을 가지는 자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저작권 귀속이 결정된다.
한편, 공정경쟁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법이기는 하나 방송콘텐츠 제작 분야까지 규율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고시의 마련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만 대상으로 하므로 완전 외주제작의 경우 적용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의 경우 하도급의 정의 규정 재정비 등을 통하여 동법이 완전 외주형태의 방송콘텐츠분야도 준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한 거래환경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ㆍ평가,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한 시행을 권고하거나 공정한 외주제작 계약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을 마련한 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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