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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論攷= Law journal, v.32, 2010년, pp.509 - 536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생래적 국민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결혼목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북한이주민, 유학생 등은 애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사실혼관계나 불법체류자 등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내포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론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실제 지원법을 시행함에 있어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
이 글은 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나 범위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defines multicultral family as a family united by a person who aquired Korean nationality upon birth and marriage immigrant. Therefore, immigrants without marriage purpose, such as foreign workers, foreign students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no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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