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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생명윤리, v.11 no.1, 2010년, pp.61 - 77
홍정화
생명윤리법은 한국사회가 생명과학기술과 그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반영하는 기본법이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의 발의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현행 생명윤리법과의 비교가 요구된다. 생명윤리법은 전체 9장 55조에 걸쳐 배아와 줄기세포, 특히 유전자에 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부개정안에서도 유전자에 관한 내용의 변화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유전자 관련 조항을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Amendment bill to Bioethics and Safety Act was recently propos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Because Bioethics and Safety Act is the fundamental law which reflects the way how South Korean society accepts biomedical technology and its risk, it is important for Korean bioeth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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