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 유전자차별
Genetic discrimination as another shadow of biotechnology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4 no.1, 2014년, pp.59 - 85  

김상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이 글은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로서 유전자차별의 사회학적 함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주요개념과 세 가지 시각(예외주의, 표현주의, 인권적 담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유전자차별금지법(GINA)"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전자차별에 대한 인식결과(차별인식, 차별경험, 차별의 두려움, 차별에 대한 대응)에 기반하여 향후 유전자차별의 연구 및 정책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차별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함께 인권주의 시각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관심과 유전소인을 가진 인구집단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유전자차별 의식을 고양하고, 유전소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유전자차별의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심리사회적 대응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social aspects of genetic discrimination as another shadow that biotechnology can influence on social life. To do so, the definition of "genetic discrimination" and three perspectives (exceptionalism, expressivism, and human right discourse) were reviewed. In additio...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셋째, 국내외 유전자차별의 규제로서 국제적 선언, 미국의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의 주요내용과 그 함의 및 한계를 살펴보고, 넷째, 유전자차별에 대한 인식으로서 국민 및 의료인의 차별 인식, 유전자차별의 경험, 유전자차별의 두려움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사회적 함의와 유전자차별 연구 및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생명과학기술의 새로운 또 하나의 그늘로서 유전자차별의 사회적 측면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차별의 정의에서 차별 대상의 문제로서 증상은 없지만 유전소인을 가진 사람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질병이 발현된 사람까지 포함하는가의 문제이다.
  •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로서 유전자차별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를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규정하고, 둘째, 유전적 결정주의와 함께 유전자차별의 이론적 근거로서 예외주의, 표현주의, 인권주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 또한 ‘유전자검사의 제한 조항(제50조)’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만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거짓표시, 과대광고 등의 위법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 중심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를 막고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민간위탁 문제,10) 금지된 20개 검사영역 이외 항목처리, 유전자검사 결과의 허위, 과대광고의 기준의 모호함 등의 문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건강보험 및 고용 분야에서 유전자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에서 유전자정보에 의한 차별금지(제1절), 고용에서 유전자정보에 의한 차별금지(제2절), 부칙(제3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설 설정

  • 다섯째, 특정 유전자를 보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개입’을 가정하고 있다.
  • 둘째, 유전자는 개인의 통제를 초월하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유전자 차별은 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변하지 않는(immutable) 고유한 특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Hellman은 유전자차별이 예외적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Hellman, 2003). 첫째, 유전자차별이 비합리적(irrational)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유전자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특정 유전소인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비용(cost)과 손실의 실질적 위험(real risk of loss)을 반영해야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전자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유전자검사는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의 고유한 유전정보를 찾아내어 질병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지만, 유전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새로운 형식의 배제(exclusion), 불이익(disadvantage), 오명화(stigmatization)를 가져와서 결국 ‘유전자 차별(genetic discrimination)’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유전자차별은 고용, 보험과 같은 공적영역에서부터 인간관계(이웃, 친구 등), 결혼, 입양, 일상적 업무와 같은 사적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형식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제도적 혹은 개인적, 그리고 명시적 혹은 암묵적일 수 있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2003년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완성된 이후, 이른바 포스트 게놈 시대(post-genomic era)에 접어들면서 생명과학기술은 건강, 질병, 신체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의학 및 공중보건의 실천의 개념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1) 그러나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도 했지만 의도치 않은 잠재적 결과로서 프라이버시, 자율성, 기밀유지, 동의, 계층 간 건강격차, 유전자 차별 등과 같은 새로운 윤리․법․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실로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이 하나씩 발견되어 적용될 때마다 새로운 윤리․법․사회적 문제가 하나씩 생겨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질병의 예측,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와 같은 유전자검사는 크게 개인 식별을 위한 검사와 질병의 예측․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 나눌 수 있다.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검사는 주로 후자의 경우인데,3) 여기에는 신생아 선별검사, 진단적 검사, 보인자 검사, 산전진단검사, 예측적 검사, 확진을 위한 검사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시행되는 유전자검사는 질병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대부분이며(92%), 구체적으로 각막이상증의 진단 또는 예방을 위한 TGBI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induced)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와 조직적합성(HLA) 유전자검사 등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2012).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LOADING...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